유해물질 배출 기업, 매출의 10% 과징금 물린다.
경제계,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 우려 일부 법안 철회·수정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새 정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환경오염물질배출로 지역과 마찰을 빚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공해배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에서 새 정부 경제민주화 법안 중 일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이견을 보이면서 재계와 정치권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으로 손꼽히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회의에 부쳐 심의한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하도 급거래공정화법 일부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어법 일부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일부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 일부 개정안, 은행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관한 강력한 조사·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재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때 최대 핵심이슈 가운데 하나였지만 폭과 속도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정치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는 최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법안에 대해 "현재의 경제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중영합주의 입법, 과잉 입법"이라며 이 법안 중 10여 개에 대해 철회와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대해 경제계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일부 과도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부가 중심을 잡아 달라는 뜻으로 경제민주화 후퇴나 국회 논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민주화 법안은 곧 국회 정무위에서 본격 심의할 예정이나 정치권과 재계의 이견으로 난항이 예고되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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