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흑삼, 내년부터 인삼산업법적용 관리감독강화한다

JSS열린세상 2011. 11. 29. 09:33

흑삼, 내년부터 인삼산업법적용 관리감독강화한다
벤조피렌 불검출 조건 등을 담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흑삼(黑蔘)의 제조를 위한 시설제조기준에 관한 규정의 신설 및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9일 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새로운 개정안에는 흑삼 검사 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조시설과 제조기준은
농협인삼검사소의 관리를 받도록 명시해 흑삼 제조 및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흑삼은 별다른 검사기준없이 제조·유통은 식품 당국의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제품에 대한 간단한 표본검사만 해왔으나 2009년 일부 흑삼 제품에서 탄화에 의한 벤조피렌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제기되자 농림부에서 이번에 인삼산업법을 적용, 흑삼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추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새로 개정된 규정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삼과 홍삼, 흑삼 이외의 가공 인삼에 대해서도 인삼산업법을 적용해 관리감독 품목에 포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흑삼은 최근 유통이 급증하는 제품으로 수삼을 아홉 번 찌고 말리는 과정(구증구포)을 거쳐 제조되는 뿌리삼 형태의 담흑갈색을 띠는 인삼으로 제조과정을 거치는 동안 항암물질(RG3)이 홍삼에 비해 더 많이 생성된다고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