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디어포커스

지방의원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면 의정비 지급 안 한다

JSS열린세상 2013. 4. 19. 07:01

지방의원, 활동 제대로 안 하면 의정비 지급 안 한다
국외연수 시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 공공단체 겸직금지규정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관제 도입 검토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17일 안전행정부는 "의정발전 기획단(TFT)"을 구성하고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정활동비를 그만큼 지급하지 않고 국외연수 시 결과보고서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제고와 의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따라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 징계 중에 있을 때에도 그만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지방의원은 유급제로 수천만 원의 기본연봉 외에 의정활동비로 광역의원이 월 150만 원(연간 1천80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연간 1천32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무원 복지카드사용, 국외연수비, 회의수당 등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때 특별활동비를 해당 일수만큼 주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때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지방의원의 국외 연수 시 결과보고서 공개 여부는 지방의회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연수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해 지방의원의 외유성 호화 국외 연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재정지원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도 좀 더 명확히 한다. 

 

현재 국가나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의 임직원과 회장,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에 관한 법령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 법령이 시행되면 의정활동을 불성실한 지방의원은 의정비가 그만큼 깎이게 되고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 반드시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공공단체 겸직에 관한 금지규정도 좀 더 확실해진다.

 

현재 광역의원은 78.8%인 670명이, 기초의원은 70.9%인 2천24명이 전업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