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리 소재지 인근 축사 신축허가 군 민원조정위원회서 "부결"
제원리 소재지 인근 축사 신축허가 군 민원조정위원회서 "부결"
제원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신축 축사신청부지, 제원면 체육센터가 보인다
지난 26일, 제원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소재지 인근 축사 신축허가에 대해 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및 군 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처리했다.
군 민원조정위원회와 군 계획 위원회는 이날 사업자와 반대 주민을 각각 불러 입장을 들어본 뒤 심의에 들어갔다.
신축 축사예정지 인근에 있는 제원어린이 집
한편 군 민원조정위원회와 군 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장기적인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원리 어풍대
제원리 마을 주민들은 "축사 신축 예정지 가까이에는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체육센터와 공립어린이집도 위치해 있다면서 이곳에서 불과 200미터 가까운 거리에 900여 평의 한우 226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축사가 들어올 경우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에 축사 분뇨 악취가 심해질 것은 불을 본 듯 뻔할 텐데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제원리 세마지
제원 2리 김현남 이장은 "풍향도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대형축사부지는 마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군북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원리 소재지 쪽으로 향하고 때문에 350여 명의 제원리 주민 전체가 축사 악취로 1년 내내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대형축사 신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안에 의하면 소(한우. 육우)의 축종별 제한거리는 5가구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문화 및 집회시설 경우 400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