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중앙신문

충남 선거구 획정, 의원수 감소 4개군 반발 "졸속 선거구 획정 철회하라!"

JSS열린세상 2018. 3. 27. 22:38

충남 선거구 획정, 의원수 감소 4개군 반발 "졸속 선거구 획정 철회하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획정안 부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금산·서천·청양·태안군 의원 선거구 획정 2차 조정안 부결 환영, 천안시 로비 의혹

 


<충남 의원선거구 획정안으로 기초의회 의석수가 줄어든 금산, 서천, 청양,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 선거구 획정 2차 조정안으로 기초의원수가 줄어든 충남 금산을 비롯한 4개군 의회 의장은 15일 충남도의회 행자위 상임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부결을 환영한다는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4개군 기초의회 의원은 충남도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천안시의 로비로 “4개군 의회 의석수가 줄어든 정황이 포착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 행자위는 상임위를 갖고 오는 6월 충남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획정안 부결에 따라 최종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부결된 조정안에 따르면 금산군 1명, 서천군 2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 등 4개 시군에서 모두 5명이 감축했으나 천안시 3명, 공주시 1명, 아산시 1명, 당진시 1명, 홍성군 1명 등 5개 시군에서 모두 7명이 증원됐다. 조정안의 의원정수는 기존 169명에서 2명이 증가한 171명이다.
 
이들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1차 획정안은 인구와 읍면동 비율을 5:5로 확정했다”며 “그러나 2차 조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사퇴하고 퇴장한 뒤 의원정수를 인구수 60%, 읍면동 수 40% 비율로 산정, 2안으로 최종 확정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획정위원회 11명 중 천안시 이해 당사자가 7명을 차지, 확정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일부 도의원 역시 인구 비례와 읍면동 비율이 당초 5;5에서 6:4로 바뀐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획정위원회의 확정안은 객관성 부족, 공정성 결여,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부결시켰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 군 의견 수렴 없이 오는 21일부터 획정안 검토에 들어가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기초의원이 감소되는 충청남도 금산군을 비롯한 4개군 의회의장단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반대 공동성명서전문이다.


<성명서>

충남 금산군의회, 서천군의회, 청양군의회, 태안군의회 4개군 의회는 이번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남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부결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이후, 충남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3월 6일에 1차, 3월 9일에 2차 조정안을 거쳐 최종 3월 13일 3차 획정 조 젖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1차 확정안은 현행 169명에서 2명의 의원수를 천안시에 증원하여 171명으로 조정하는 획정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획정안을 재차 조정하여 4개군 의원정수를 5명 감원하고 5개 시군에 총 7명을 증원하는 2차, 3차 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4개군은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 비율만을 산정하여 조정한 것으로 도시화된 지역에만 유리한 산정이며 시.군의원 1인당 지역구 평균면적, 교통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획정안 처리임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당초 인구와 읍.면.동 산정비율을 바꾸는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로비, 획정위원회 위원의 특정지역 편중, 시. 군 의견 무시 등 석연찮은 의문은 어제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1차 획정안은 인구와 음. 면. 동 비율을 5대 5로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조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이서 위원장이 사퇴하고 퇴장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천안시의원들이 천안시 쪽 변호사나 교수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음날 갑자기 의결한 것을 번복해서 본인은 사퇴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명단이 유출되어 외부인사의 로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행자위 심의과정에서 태안 유익환 도의원은 획정위원회 11명 위원 중에서 천안시 이해 당사자가 7명이라며 이번 획정은 공정하지 못하여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서산 김종필 의원은 인구 비례와 읍.면.동 비율이 당초 5대 5에서 6대 4로 변경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산 김석곤 의원은 어떤 위원회든지 제척대상이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산 김종필 의원은 획정위원회의 중립성이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천안 이공휘 의원은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획정위원회의 확정안은 객관성 부족, 공정성 결여,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는 획정안이기에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의 획정안 부결은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사회의 정의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의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4개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공무담임권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획정위원회에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제, 중앙선관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4개군은 풀뿌리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획정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이 원천 무효됨과 더불어 현행 선거구가 유지되도록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15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서천군의회 의원 일동,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