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중앙신문

국민의힘, 6.1지방선거 막판 유세 총력전

JSS열린세상 2022. 6. 1. 00:00

금산 지역 선거판 과열 혼탁 양상, 향응제공 및 금품살포 소문 무성 

31일, 국민의힘 박범인 금산군수 후보가 금산농협 하나로마트 비호점 앞에서 김석곤 도의원(금산1) 후보와 김왕수, 심정수 송영천, 정기수 군의원 후보와 마지막 합동유세를 하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돼 유권자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금산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특정 후보 측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 제공 및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 제보도 잇따르고 있어 4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합동유세 후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수십억을 뿌린다."는 둥 "빚이 많아 이번에 안되면 쫄딱 망한다."는 등의 소문이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금권선거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얼마 전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모 단체 직원 회식자리에서 특정 후보 측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오늘 식사는 "000후보께서 사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등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금권선거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비롯해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유포, 유언비어 등이 난무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거가 판을 치면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금권타락선거로 치닫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지 관계없이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선거 신고 및 포상 안내문"을 카톡 등 SNS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림메세지를 배포하고 "선거 막바지에 들어선 현재 음식 제공과 같은 향응과 금전살포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신고 및 포상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린다."며 

"불법선거 행위 목격 시 선관위 1390번으로 신고해주시면 최고 5억 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외에도 마을 전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특정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10만원씩 받았는데 돈을 받은 당사자가 지역 선관위와 경찰서에서 양심선언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본지 기자가 해당 지역 선관위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신고접수된 사실 조차 없어 허위사실로 판명 나는 등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하면 선거기간에 유권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