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중앙신문

[발행인칼럼] 무너지는 교단, 교권 보호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JSS열린세상 2025. 6. 1. 18:05

장성수 발행인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때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당연시되던 존경의 시대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존경받아야 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교사 수난 시대'를 맞고 있다. 21세기 문명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극단적인 현실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제부터인가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은 약화되었고 학생 교육을 위한 체벌은 '학교폭력'으로 취급되어 교사들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적 목적의 훈육조차도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되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생에 의한 폭행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락,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 인신공격성 발언 등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사와 학생 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무너진 우리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교권이 침해받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

학생 인권은 분명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이 교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권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학부모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학교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직접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권 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제재 방안을 강화하여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은 입시 위주의 지식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식 교육과 더불어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해야 한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 교육이 바로 서야만 학생들은 교사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학부모들은 교육 활동을 신뢰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의 균형 잡힌 지향이야말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