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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사퇴가 목적인 성급한 사람들의 성급한 행동

by JSS열린세상 2013. 3. 20.

<에디터칼럼>

교육감 사퇴가 목적인 성급한 사람들의 성급한 행동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불법과 연루된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퇴진운동 벌이는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의 행동은 충남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사에서 죄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퇴진하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정치권력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시민단체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여러개의 시민단체이름을 앞세워 교육감 퇴진운동 벌이고 있는 희망교육실천연대는 불 붙은 데 기름 붓는 격으로 오히려 충남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기보다는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소 전 수사에 영향을 끼쳐 죄를 뒤집어씌우고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교육계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죄의 유무는 시민단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난리 치면 칠수록 충남교육의 명예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트릴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섣부른 행동 뒤에 숨겨진 다른 꿍꿍이속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충남교육을 아끼고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

 

수사가 종료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죄의 유무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헌법 제27조 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어떤 경우라도 무죄로 보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해 회복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김종성 교육감은 지난해 충남도교육청 초·중등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연루 혐의로 경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1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구속상태에서 검찰 추가조사를 받은 뒤 이르면 4월 중순쯤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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