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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군, 엑스포주차장부지 매입 "특혜의혹"

by JSS열린세상 2017. 5. 23.

금산군, 엑스포주차장부지 매입 특혜의혹
특정 부동산만 매입하고 다른 곳으로 사업계획 변경해 특혜시비...


-엑스포주차장부지매입계획 변경전-

금산군이 2017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 행사 부대시설 조성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구간 내에 있는 구) 금산 웨딩타운 부지와 건물만 사들인 뒤 다른 곳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정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 며 특혜시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엑스포주차장부지매입계획 변경후-

금산군은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시 행사장 활용 부지가 협소해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광장 등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며 금산 정수장 일원을 비롯해 (구) 웨딩타운, 신대리 주차장, KBS 금산 중계소 일원을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사업비 156억 원(면적 39,546㎡)을 세워 광장 및 주차장(522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금산군은 계획을 발표한 지 얼마 안돼 금산 정수장 진입도로(L=230m), 상수관로 이설, 옹벽 설치사업 등에 57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재정확보의 문제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 금산 웨딩타운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대상지는 포기하고 사업구간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금산군의 갑작스러운 사업구간 변경으로 결국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매입한 꼴이 돼버린 셈이다. 바로 앞도 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다. 현재 엑스포 주차장 부지는 참벵이뜰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는 15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면적은 39,546㎡에서 28,635㎡로 주차장은 522면에서 702면이 조성중이다. 그러나 이 곳에서도 30~40만 원에 거래되던 토지를 70~80만 원에 더 비싸게 주고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군민들은 금산군에서 당초 156억여 원의 거액의 예산을 세워 인삼엑스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그 정도의 사전조사와 정보는 미리 파악하고 나서 매입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기본 아니냐? 며 의도했든 안 했든지 간에 결과는 특정인 부동산만 거액을 주고 사들인 꼴이 됐다고 말했다.


군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첫 째, 특정 부동산업자가 법원 경매로 29억 7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구) 금산 웨딩타운을 54억여 원에 금산군이 사들이는 과정에서 박 군수 관여와 측근 개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둘 째는 금산군이 11억 52,165,010(부가세 포함) 원짜리 건물을 사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건물이 낡았다며 매입하자마자 철거해 2억 18,446,000원(철거공사비109,860,000원, 폐기물 처리비111,100.000원, 철거 설계용역비12,200,000원) 철거비용을 포함해 국민 혈세13억 7000여 만원을 한꺼번에 공중에 날려버린 부분이다.


금산군은 구) 금산 웨딩타운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건물이 낡아서 철거했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점포를 임대해 인삼장사를 했던 당시 세입자들은 구) 금산 웨딩타운을 인삼직판장으로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돼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으며 건물 전체가 매우 깨끗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시 상인들이 말을 종합해보면 결국 금산군이 건물이 낡아서 철거했다는 것은 거짓말인 셈이다.


셋 째는 건물 소유자는 법원에서 경매로 29억 700만 원에 낙찰받은 구) 금산 웨딩타운을 담보물로 제공해 지역 금융기관에서 경락가 기준 100%가 넘는 30억 5천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경매대금을 지불하고 5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금산군에 되팔아 25억 여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 부분이다.


종합해보면 건물 소유자는 2010년 3월 법원서 구) 금산 웨딩타운을 29억 700만 원에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담보로 지역금융기관에서 30억 5천500만 원을 받아 경매대금을 지불하고 소유하고 있다가 5년 뒤인 2015년 금산군에 되팔아 25억 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니 돈 한 푼 없이 수십억을 벌어 들인 셈이다. 배짱이 어지간이 두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로 사전에 금산군과 매입하기로 밀약이 돼있었던 것 아니냐? 고 의심하는 대목이다.


넷 째는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무담보를 금산군이 그대로 떠안고 대위 변제해서 사들여야 할 만큼 급박했었는지가 의문이다. 지난 2006년 금산인삼엑스포 개최 당시 구) 금산 웨딩타운 건물주 J 모씨는 금산군에 엑스포 행사장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요청했지만 금산군은 필요치 않다며 한 번에 거절해놓고 뒤늦게 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액을 주고 급하게 사들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담보를 해제하고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개인 채무담보를 그대로 금산군에서 승계한 뒤 대위변제를 통해서 사들이고 돈이 없다면서도 나머지 잔금은 현금으로 결재한 것을 두고 군민들은 특혜 아니냐? 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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