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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황골 저수지 인접 산지 무허가 도로개설, 금산군 불법 방조

by JSS열린세상 2018. 4. 13.

황골 저수지 인접 산지 무허가 도로개설, 금산군 불법 방조
금산군의 허술한 산림정책과 안일한 탁상행정이 주민 집단민원 부추겨...


벌채허가기간이 지난 뒤 무단으로 작업도로를 개설했다 


군북면 조정리 황골 저수지와 인접한 임야에 무단으로 작업도로를 개설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산주는 마치 행정기관에서 허가받은 것처럼 입구에 표시판을 붙여놓고 불법공사를 강행했다면서 최근 금산군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군북면 조정리 황골 저수지


해당 산지(산 다 7-1, 임 51번지)에 대해 금산군 산림정책과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산주가 신청한 벌채 허가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허가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담당자는 2016년 벌채허가 당시 작업도로개설도 함께 신고 수리했었으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추가로 작업도로 개설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산주가 임의로 써놓은 인허가 표지판

최근 산주는 이곳 임야에 대체조림 등 산림경영계획을 신청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개발행위 등은 현재 수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조정리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꼼수라며 벌채허가 등을 내주고도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금산군의 허술한 산림정책과 안일한 탁상행정이 집단민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작년 봄에 불법으로 작업도로를 개설하다가 마을 주민 신고로 군청산림정책과에서 산주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했었으나 지난겨울 저수지 준설을 한 뒤 또다시 산주가 나무를 심는다며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입구에 허위로 산림 인허가 표시판을 붙여놓았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공무원 선배라 참으려고 했지만 산림과 직원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산림정책과를 항의 방문했으나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 이튿날 또다시 찾아가 겨우 만났는데 담당 직원은 처음에는 허가를 받았다고 우기더니 법 조항을 근거로 민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과 함께 현장방문을 요구하자 어처구니없게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실토했다면서 당장 위기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눈가림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금산군의 태도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산주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군 담당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지만 군 행정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면서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 선배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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