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 주민들 환영, 주민건강 해치는 공해기업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7일, 충청남도가 A업체에서 추부 장대리에 신청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설치신고)에 대하여 불허가 처리했다.
불허가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입지제한에 저촉돼 불허가 처리됐다. 관련법에서 입지제한이란 대기배출시설 3종 이상,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말한다.
또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사업자측에서 신청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은 가공(건조) 시설로 제조업 공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충청남도 불허가 결정에 대해 추부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충청남도 불허가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해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주거지역 인근에서 하루 48톤 폐합성수지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추부 주민들도 건강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등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자와 주민 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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