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칼럼>
이판사판 [理判事判], 인삼이 동네북인가?
73명 감시요원투입 연중 상시 단속
인삼 주요생산지,국내인삼시장 위축시키는 표적단속이라며 반발
지난달 2월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인삼류에 대한 부정유통 감시기능을 강화해 고려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인삼-
농관원은 과거 명절 등 인삼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단속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삼유통 단지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며 관세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정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의 인삼전문가로 구성된 73명의 명예감시요원을 투입해 주요 인삼유통시장 등지에서 민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해 소비자와의 신뢰도를 높히겠다고 발표했다.
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국정검사기관과 정부가 지정한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검사물량은 864톤으로 이중 국정검사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가 37%를 검사했으며, KGC인삼공사, 동원 F&B 등 36개 업체에서 63%의 자체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홍삼·태극삼·백삼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해 검사필증을 부착한 제품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불합격품이나, 미검사품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그러나 국내 주요인삼생산지에서는 장기간 불황으로 인삼판매가 부진해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농관원의 이런 발표는 국내인삼시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표적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삼생산농민들과 상인들은 "인삼이 동네북이냐? 왜 하필 농산물로 분류된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묶고 약사법으로 막아 이중 삼중으로 족쇄를 채우고 못살게 난리를 치는 것인가?"라며 "과거에는 명절이나 지역인삼축제 등 인삼 거래가 많을 때 주로 단속을 해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년 내내 단속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식약청, 농검, 농관원, 복지부, 심지어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시도때도 없이 단속하고 법과 제도로 손발을 꽁꽁 묶어 인삼업계를 압박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가짜홍삼제품, 부정유통과 관련해서도 "평소에는 덮어두고 잠잠히 있다가 명절이나 인삼축제 등 인삼 소비가 급증하는 임박한 시기에 타이밍을 맞춰 사건을 터트려 인삼 매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누군가가 뒤에서 고의적으로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
홍삼의 좋은 효능이 널리 퍼지고 국민 보약으로 주목받으면서 한의사 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보약매출이 급감하자 홍삼시장의 확대를 막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최근 한의사 단체(참실련)에서 주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이 무사통과되면서 인삼업계가 뒷통수를 맞았다.
그러나 인삼을 약사법으로 적용해 검사를 철저히 하자는데에는 동의하지만 수급 및 유통관리 즉 판매만큼은 기존 인삼법을 그대로 유지해 생계와 직결된 상인들의 상권과 인삼생산농민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게 인삼업계의 생각이다.
현재 영세한 인삼상인들이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대로 인삼을 한약방이나 한의사에 납품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한약제조업소 자격취득과 허가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리이기 때문이다.
한의사 단체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인삼을 한약재로 취급하고 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수급유통관리까지 모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판매권을 독점해 이익을 독식하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면서 세계의 명약으로 알려진 홍삼을 마치 인체에 해로운 것인 양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선전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척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권과 반전효과를 노리는 한의사 단체들의 치졸한 꼼수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조상 대대로 인삼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한 농민은 "국민건강을 위장해 자기네 밥그릇을 챙기려는 욕심으로 눈이 멀어 대한민국 특산품인 홍삼 죽이기 홍보에 몰방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며 부와 욕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한의사 단체의 횡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많이 먹으면 체하듯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적당히 사용하면 보약이 되는 것이라면서 인삼 먹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99%의 홍삼이 지니고 있는 인체의 이로운 성분과 효능은 모두 빼버리고 극히 미미하게 있을 수 있는 1%의 해로운 성분만을 크게 부각해 홍삼을 먹으면 마치 몸에 큰 이상이 있을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지성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속이고 스스로 무지한 장사꾼이 되고자 하는것과 같다.
국민건강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인삼을 약사법으로 관리하자는데 딴죽을 걸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유통관리까지 자기네 몫으로 챙기겠다는 것은 제도를 악용해 약자의 밥그릇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려는 속셈으로 상도에도 어긋나는 날강도 심보다.
앞으로 금산이 대한민국 인삼의 대표주자와 인삼종주지로서 주권을 지키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분오열 이합집산이란 불명예를 벗고 똘똘 뭉쳐 불합리한 제도와 외부세력에 스스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며 인삼업계의 상권보호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구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11년 10월 13일 금산 다락원에서 금산군수, 금산군의회장, 충청남도도의원, 이인제 국회의원과 인삼단체장들이 모여 복지부에서 제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2년 후 시행해도 좋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던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오는 9월 말이면 끝나고 곧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유예했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금산 인삼상인과 인삼경작농민이 곧바로 타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인삼을 취급해온 인삼상인들이 인삼판매주도권을 잃게 되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져 결국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 인삼가격은 폭락하고 금산 인삼 상권이 풍비박산 나면서 금산경제에 치명적인 쓰나미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방병원이나 한약방, 한의사에 납품되는 인삼은 농수산부의 "인삼산업법"에 의해 정부에서 지정한 농협 "인삼 검사소" 검사기준을 통과하면 됐다.
그러나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은 현재 운영 중인 한약방에 납품되는 인삼 및 한약재는 모두 약사법에서 새로 정한 규정에 따라 납품해야 하고, 인삼 재배 농민을 포함한 한약판매업자들은 포장과 판매, 저장, 진열행위 등은 전면 금지되며 한약제조업소를 거쳐야만 납품할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법과 제도가 문제이면 고치면되고 약사법이 문제라면 친환경농법으로 품질을 높혀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
금산이 언제까지 여기 저기서 맞고 피해야만 하는가? 금산이 대한민국 대표 특산품인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맞고 피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군민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된다.
"이판사판 [理判事判]"이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 금산사람 모두 이판사판 죽을 각오로 똘똘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이런 때 계영배(戒盈盃)를 통해 자신의 욕심이 차고 넘침을 스스로 경계하고 "상즉인 인즉상(商卽人 人卽商)"의 명언을 통해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 商圖 임상옥 같은 큰 인물이 금산에서 나와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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