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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골 풍경소리

<칼럼> 인삼, 약사법 적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by JSS열린세상 2015. 4. 19.

<에디터칼럼>

인삼, 약사법 적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산을 방문해 오후 2시 한방 스파 '휴' 회의실에서 금산 인삼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의 이번 방문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계류 중인 "인삼 특례 약사법 개정안 "에 대한 금산군 인삼업계의 의견청취로 풀이된다.

 

김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약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인삼 특례를 담은 약사법 개정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4월 20일경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 내용은 인삼산업법에 따른 농협 인삼검사소를 약사법에 따른 GMP 시설을 갖춰 한약재 제조업소로 등록한 뒤 인삼류 제조업자(재배농가)에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약재 인삼의 유통 특례를 허용, 인삼류 제조업자의 사후관리는 약사법상 의무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산인삼업계 요구는 한약재 유통 안전성과 국민 건강을 위해 인삼산업법에 따른 GMP 시설을 할테니 인삼을 약사법에 적용시키지 말고 기존 인삼산업법에 따라 종전처럼 한약재이든 건강식품이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이 얼핏 보면 인삼 특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인삼업계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인삼을 약사법으로 모두 묶어 관리하겠다는 한의업계와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숨어있다.

 

또 한약재상에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장난도 칠 수 있다. 금산 검사소에서 검사한 인삼은 납품에 불이익을 주는 등 담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 개정 이후 시행을 4년여 동안 유예했지만 원안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의원나리들을 수차례 만났지만 변변한 항의나 큰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양보와 양보 끝에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례라는 미명하에...

 

하지만 지역 인삼업계의 원로들은 이번 인삼 특례를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일부 한의사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인삼을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전환해 인삼산업의 세계화 추세를 역행하고 대한민국 인삼 산업을 퇴보시키는 영원한 이중 족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인삼 약사법 적용으로 한약재 인삼의 판매 주도권이 하루아침에 한의업계로 넘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정작 금산인삼업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삼이 약사법을 적용받는 순간 그동안 인삼업계가 한약재로 납품해온 인삼 판매 주권은 모두 한약상(한약제조업소)에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에 다른 유통마진도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한다. 그 이후 제재는 두말할 것도 없다.

 

지금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상인들이 인삼을 못 팔면 시장이 활력을 잃게 되고 인삼 값이 폭락해 곧바로 재배 농민에게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소모성 논란을 만드는가? 20여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시행해오던 인삼산업법을 개무시하고 이제 와서 인삼을 약사법으로 적용하겠다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 정녕 국민 건강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한 한의사단체의 힘의 논리 때문인가?

 

2012년 국내에서 한약재로 유통되는 인삼류가 4.4%(약 100만근)라고 한다. 하지만 한약재로 납품되는 인삼은 모두가 최상급 상품으로 양은 많지 않으나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번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이어 약사법 적용을 받게 돼 이중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결국 한약재로 유통되는 홍삼과 백삼(생건삼,절삼) 등은 한의업계에게 유통마진을 송두리째 배 앗기는 꼴이 된다.

 

또한 인삼 약사법 적용으로 인한 한약사 인건비, 입고. 출고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부담은 재배 농민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 또 한약재로 검사한 인삼은 마음대로 출고하거나 건강식품으로는 유통할 수 없다.

 

사람들은 약사법에 의한 검사가 엄격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삼산업법이 오히려 이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삼 약사법 적용은 대한민국 인삼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이중규제이며 반대한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는 격이다.

 

국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일부 기득권층의 작은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인삼은 종전처럼 인삼산업법에 의해 한약재든 건강식품이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금산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이대로 인삼이 약사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 치욕의 날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일부 한의사단체들의 명분 없는 논리와 이익을 위해 멀쩡한 인삼산업법을 놔두고 약사법을 또다시 적용하는 것은 고려인삼의 종주지인 금산군이나 국내 인삼업계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며 대한민국 인삼 산업을 망치고 국익을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산인삼의 명성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우리들 아버지의 땀과 어머니의 보따리 행상으로 일궈 놓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걱정 없이 먹고 살수 있도록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우리도 금산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은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장성수 사무처장(금산고려인삼살리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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