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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인삼 특례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통과 두고 일부 '논란'

by JSS열린세상 2015. 4. 26.

인삼 특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두고 일부 '논란'
의약품용으로 판매되는 인삼류 부가세 적용, 농산물 면세 혜택 제외?

인삼업계 일각 “재배농가·상인 배제된 유명무실한 특례” 주장

 

20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금산인삼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위 사진은 2015년 4월 9일 김용익 의원이 금산인삼업계와의 간담회서 제시한 인삼특례 약사법 수정 대안 흐름도, 빨강색 원안을 보면 인삼류제조업자를 재배농가로 표기했다 -

 

번 약사법 개정안은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등의 관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따르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삼업계 일각에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특례 개정안이 처음 취지와는 달리 허가받은 특정 인삼류 제조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인삼업계 전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유명무실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인삼 유통 특례가 일부 특정 인삼류 제조업자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정작 인삼업계 종사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삼재배농가와 상인들은 해당되지 않아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인삼산업법에 의해 한약재 인삼을 팔아온 인삼경작 농민과 영세 상인들은 약사법에 꽁꽁 묶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한약재용 인삼을 종전과 같이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인삼업계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검사 유통됐던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으로 묶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약사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의약품용으로 판매되는 인삼류(곡삼, 피부직삼, 백미삼)는 부가세가 적용된다는 소문이 금산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인삼산업법에는 홍삼, 태극삼, 홍미삼을 제외한 수삼과 백삼은 미가공식료품(농산물)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20일 보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개정안 일부 내용을 보면 농협 인삼검사소는 약사법에 따라 GMP 시설을 갖춰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은 뒤 의약품용 인삼검사를 할 수 있으며 기존 인삼산업법에 의해 등록한 인삼류 제조업자는 유통을 할 수 있으되 약사법에서 명시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했다.

 

인삼류 제조업자는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업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의약품용 인삼은 약사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삼류 제조업자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 도매업과 같이 백삼, 홍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서 정한 품목허가와 일정한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보고. 자료 제출. 폐기. 회수 명령 등의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두고 금산인삼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쪽은 인삼이 약사법 적용을 받더라도 유통 특례를 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다른 한쪽은 인삼을 약으로 규정해 약사법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기존 인삼산업법을 그대로 유지해 종전처럼 건강식품이든 한약재든 자유롭게 판매해야 한다는 쪽이다.


개정안 심사에 앞서 지난 4월 9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은 의견청취를 위한 금산인삼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시한 3개 부처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 수정안 자료를 보면 특례 적용 대상에 인삼류 제조업자, 재배농가가 포함되었으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재배농가와 일반 상인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인삼류 제조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인삼류 제조업자를 재배농가로 표기한것을 놓고 문제 삼자 금산군은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해명해 인삼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인삼재배농가와 영세 상인들은 배제되고 일부 특정업자만 배불려주게 된 셈이라는 것,

 

금산인삼업계는 "마치 금산이 농락당한 기분이 든다며 처음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재배농가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무책임한것 아니냐며 따졌다. 지난 4월 9일 김용익 의원이 금산인삼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눠준 유인물에는 인삼류 제조업자, 재배농가로 표기되어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군민들은 금산인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군민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비대위 일부 몇 명이서 수정안을 결정해 버렸다며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개정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 "과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에 대해 금산군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해 금산인삼업계를 곤경에 처하게 만든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비상대책위의 역할은 물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삼이 약사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특수목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적당히 양보하고 협상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인삼업계의 인삼 상권을 강탈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삼업계로서는 일제강점기의 원인이 되었던 치욕적인 을사늑약과도 같으며 인삼을 생업으로 하려는 후손들에게 상권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것을 미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에서 30년간 인삼업에 종사했다는 한 상인은 인삼 한가지 품목을 놓고 인삼 산업 법과 약사법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발목을 스스로 묶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인삼산업법을 완화해 규제를 풀고 일반 농산물로 자율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이중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인삼 산업과 금산인삼시장의 침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유통 특례를 둬 마치 인삼업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삼산업법에 의해 인삼검사를 해오던 농협 인삼검사소를 약사법에 따른 GMP 시설을 갖춰 의약품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게 하고 약사법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금산에 한약재 제조업소 한 개 더 늘리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개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한의업계와 보건복지부의 완벽한 승리다.

 

2012년 이인제, 양승조 의원이 인삼 특례 법안을 발의했을 때 한의사단체를 비롯한 한의업계에서 폐기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문방송에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난리를 쳤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도 잠잠하게 있는 이유는 뭘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삼을 약사법으로 꽁꽁 묶어 놓고 상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고 인삼 특례를 허용한다고 해서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 기록된 인삼류 제조업자는 인삼산업법상 등록한 자라고 하지만 인삼류 제조업자는 약사법에서 명시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즉 특례법상 인삼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인삼류 제조업자라고 해도 약사법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도매업과 같은 품목허가 및 시설 기준을 갖춰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과연 약사법에 기준에 맞춰 유통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삼류 제조업자가 몇이나 될는지는 미지수이다.

 

현행 약사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59조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80평 이상의 보관창고와 영업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일정한 실질자본금(법인 5억, 개인 5억, 일부 의약품 2억)이 있어야 하며 KGSP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 또한 의약품으로 검사한 인삼은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사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재력이 있다고 해도 돈 있는 일부 특정 인삼류 제조업자에게만 해당돼 독점 시시비비가 일 소지를 안고 있다. 결국 인삼업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만의 인삼재배농가나 영세 상인들에게는 약사법으로 꽁꽁 묶여 규제만 따를 뿐 그림의 떡이다.

 

장성수 고려인삼 살리기 운동 본부 사무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라면 특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약사법에 맞춰 의약품 제조업과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고 사업하면 된다며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는 인삼을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전환해 산업화하려는 반면 우리는 이와 반대로 식품에서 의약품으로 규제를 강화해 스스로 발몪을 묶고 족쇄를 채우는 형국으로 국내 인삼 산업의 침체와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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