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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 추부 일불사 사설화장시설 미신고 "사업장 폐쇄,정지" 행정처분 착수

by JSS열린세상 2015. 5. 8.

 

금산 추부 일불사 사설화장시설 미신고 '사업장 폐쇄

 

불법 납골탑 수백기 설치해 분양,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금산 추부 일불사내 추모공원 납골탑-

 

충남 금산군이 사설화장시설 설치 미신고와 관련해 추부 일불사(한국불교태고종)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사업장 폐쇄 및 정지 등의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7, 금산군은 "일불사가 위치한 추부면 서대리 4필지 4200의 농지 등에 불법 납골탑이 수백 개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51항 사설봉안시설 등의 설치신고에 의거 신고하지 않고 분양한 위법사실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달 15일 일불사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일불사측에 통지했으며 지난 1일 또 다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일정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앞서 금산군은 하늘정원 추모공원이 금산 추부면 서대리 26-1번지 외 4필지 농지에 사전 협의 및 농지전용허가도 없이 납골탑을 설치한것에 대해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41231일까지 농지로 원상복구 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토록 요구했지만 추모공원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산군은 일불사 일원에 불법 조성된 사설봉안시설 대해 사업장 폐쇄,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를 불법 전용해 설치한 납골탑에 대해서는 유가족 명단을 확보해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일불사내 그리운 추모공원(대표 이숙재) 측에서 일반 봉안당 인근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동물 장묘시설인 반려동물 납골당 및 화장장 조성 계획을 발표해 이를 반대하는 추부 지역주민들과 현재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산군은 일불사 내 종교시설로 인한 불법 산림훼손이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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