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의료폐기물 행정소송 민관협력 강력 대응
군선임 대형 로펌 변호사와 범군민 비대위 참석 향후 대응방안 설명회 가져...
군청3층 다용도 회의실서 신기영 부군수를 비롯한 금산군 선임변호사와 금산군의회 김종학특위위원장, 태진수,장문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과 병원폐기물소각장 행정소송대응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군청 3층 다용도 회의실에서 금산의료폐기물 행정소송 대응 민관 협력회의(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최소)를 가졌다.
신기영 부군수를 비롯해 금산군에서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환, 윤인성, 이창은 변호사와 동일기술공사 임현정, 김종학 부의장, 박병진 의원, 태진수, 장문환 범군민비대위공동위원장, 최광수 바리실이장, 김진호 주민비대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금산 의료폐기물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군선임 김앤장 소속 김의환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상주시 사례를 들면서 1심 행정소송에서 상주시가 패소했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 승소했다며 1심 판결을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 유무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집중해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금산군과 민관이 협력해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해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고 당사자인 박동철 군수는 최근 군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금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권은 금산군수가 아니고 금강환경 유역청이 적합 통보한 것으로 사업자가 금산군에 의료폐기물시설 입안제안을 했던 것을 군관리계획위원회서 부결하자 사업자가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이라며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 금산군이 사업자가 제시한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 등의 이유로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산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고법에 즉각 항소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형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명을 선임,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학술자료를 준비하는 등 고법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 동안의 복수면 우라늄 관련 사태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승소했던 것처럼 이번 의료폐기물 소각장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장 예정지 가장 인근에 있는 명곡2리 바리실 주민(이장 최광수)들은 지난 1월 29일 금강환경 유역청을 방문, 2015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통보 이행조건으로 주민 민원해소 등을 단서조항으로 달았으나 사업자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예정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과는 관련 없는 사람들로 주민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마치 주민들과 합의해 민원을 해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심 재판에 영향을 줬으며 지하수 등 일부 검토 사항이 누락됐고 주민 민원해소 불이행 등 적합통보 이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적합통보를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심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1심 판결을 근거로 한 증거 유무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번 1심 판결에서 의료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공익상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재판부와 판결에는 오류가 있다.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은 맞으나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사업 신청지와 약 22km 거리에 있는 인근 논산지역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도 기준 처리량의 약 60%밖에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충분히 남아돈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지하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2조 1호와 통계법 22조에 의거 공장 개념 정의를 "제조업"사업장으로 국한해 유권 해석했다. 현재 명곡2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취수시설에 대해서도[수도법]제17조 제1항과 규정한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광수 이장을 비롯한 명곡2리 주민들은 본 사업 신청지가 2006년 6월 2일 주식회사 국보 철강이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가 2012년 12월 12일 공사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가 중지되었다는 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었다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공장설립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공장시설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취수시설(마을상수도)과 공장 범위를 두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곳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2차 병원균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해발고도가 약 300미터 일흔 이재 정상으로 가동 시 소각장 연돌에서 발생한 분진과 급경사 차량 운반 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소각장에서 발생한 오염된 폐수를 차량으로 운반해 외부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예정지에 국공유지(농림부, 국토교통부, 금산군)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로부터 매입하거나 토지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에 따른 행정절차상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1심 판결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상생발전협의회가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 신청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주민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 7명에 속해있던 모 이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수용 조건으로 주민들과 상의 없이 합의서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이장직에서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산군은 1심에서 패소하자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송광수(前검찰총장)변호사를 팀장으로 5명을 선임,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1차 변론은 오는 4월 5일 오전 10시 4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15호 법정에서 열릴예정이다.
'금산중앙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산군보건소 “"행복실은 통합건강버스” 운영 (0) | 2018.03.02 |
---|---|
금산민속연보존회 구정 명절 "금산인삼 홍보" (0) | 2018.03.01 |
<이장님 이장님 우리 이장님>이상권 이장, 복수면 구례3리 운곡마을 (0) | 2018.02.15 |
<금산의 역사인물>조선 초기의 대학자 문양공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선생 (0) | 2018.02.15 |
<향우회 소식>박희조 前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0) | 2018.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