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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

by JSS열린세상 2018. 4. 12.

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진통끝에 결국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2월 26일 충남도가 재의 요구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폐지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자유한국당 24명,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각 1명씩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표로 가결됐다. 회의장에 31명의 도의원이 참석했으나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5명이 퇴장해 26명 만이 참석했다.


이날 표결 직후 이정구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오후 4시경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 했다. 이 국장은 간담회에서 “의회의 의사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행정담당 공무원으로 인권조례 전체가 폐지돼 근거가 없어져 노인·청소년·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과 관련된 교육·홍보·실태 조사 등 관련된 동력을 잃어 공직자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결?결정안이 도로 이송되면 5일 안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다른 이견이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 제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적 자문과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자유선진당 송덕빈(논산1)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과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한 충남인권선언문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조장해 에이즈 환자를 양산한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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