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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공동비대위, 주민상생발전협의회 위장 전입 대전고등법원 탄원서 제출

by JSS열린세상 2018. 5. 2.

공동비대위, 위장 전입 대전고등법원 탄원서 제출
행정소송 변론기일 5월 2일 11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5호 항소심 법정
 

최광수 이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주민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병원폐기물 소각장 반대 범군민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최광수 사무국장은 지난 17일, 지난번(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서 지역 주민이 아닌 위장전입자들로 구성된 주민상생협의회의 합의를 인정함으로써 패소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최광수 사무국장은 탄원 취지에 대해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775번지 일대에 (가칭) 중부 RC에너지(이하 원고)에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하였으나 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위장전입자로서 원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위법을 자행하는 등 속임수에 의한 추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기에 탄원서와 함께 위장 전입 근거자료와 불거주 확인서, 주민 탄원 연명부 등을 첨부해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 변론기일은 5월 2일 오전 11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5호 항소심 법정에서 1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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