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복만 의원, "인삼산업 육성.지원 조례" 대표발의
인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연관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15일,충남도의회는 김복만 의원(금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려인삼의 위상 정립과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인삼류 가공분야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인삼산업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하는 발전계획과연계해 도 차원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지사의 책무로규정 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생산자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등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복만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최근 경기둔화와 소비 및 수출감소로 어려움을격고 있는 인삼 경작 농업인과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이밖에도고려 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위상 정립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큰 기틀을 마련하는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충청남도 인삼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인삼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인삼이 어느 한지역에 국한하기보다는 전세계에 우리나라가 고려인삼종주지로서의 위상을 높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월)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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