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 대산마을 앞 사대강공원 입구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안내판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곳 주위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 제98조, 제46조에 의거 하천구역 내에서 쓰레기(페기물 등)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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