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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적정통보" 허가기간 종료

by JSS열린세상 2020. 4. 30.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적정통보" 허가기간 종료
금산군, 사업자 측에 종료 사실 고지 원인무효로 환경부 통합허가 불투명



금산,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 재활용 처리시설 적정통보에 대한 허가기간이 4월 21일 자로 종료됐다.


 

부리면 선원리 사업신청부지 입구에 반대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충청남도와 환경부, 사업자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적정통보 허가기간 종료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가 지난해 7월 환경부에 변경 신청한 통합허가 관련해서도 적정통보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인무효로 더 이상 진행할 명분이 사라지면서 통합허가가 사실상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금산군은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추이를 지켜본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산군의회에서도 법정 소송비용 등 관련 예산안을 승인하여 유명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신청부지


이에 앞서 2017년 2월 사업자가 6m 공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구거점용허가를 득하면서 양도양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점용허가를 승인했으나 사업자 측에서 이를 어기고 양도양수를 하였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불이행 조건을 이유로 구거 점용허가 권리승계에 대해서 불허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금산군의 구거점용허가 권리승계 불허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공사를 강행하자 금산군은 구거공사중지행정명령을 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이에 맞서 금산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고 기각 결정으로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까지가 기한인 구거점용허가에 대해서 원래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금산군에서 더 이상 구거점용허가를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한치도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통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한편,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별표1 허가 조건]에 의하면 “적정성 통보 허가조건으로 시작부터 종점까지 6m이상 진출입도로 확보와 주민동의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금산군은 사업자 측에 인접 토지주 및 건축주 등 주변지역 주민 동의와 집단민원 해소, 그리고 6m 진입도로 확보 등을 적정통보 허가 이행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지난번 금산군의회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 처리시설부지 직선거리 반경 500미터 이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농가가 있어 적정성 통보가 적합하지 않은 조건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리면 선원리에 추진중인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은 농경지와 인접해 있으며 하루 48톤의 폐합성수지와 216톤의 유기성오니를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폐합성수지는 파쇄, 선별해 고형연료(SRF)화 하고, 유기성오니는 건조해 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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