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장성수열린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산중앙신문

남일면 덕천, 하천에 불법도로 개설 차량운행해 물의

by JSS열린세상 2021. 1. 6.

금산군, 2019년 이후 해당 업체에서 하천점용허가 신청 접수된 사실 없어...

 

 

육상 골재선별 채취업체가 하천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해 골재운반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남일면 덕천, 골재선별채취장 인근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골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비닐하우스 지붕과 농작물 등에 흙먼지가 쌓이면서 햇볕을 차단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천에 개설된 도로, 이 하천도로는 2019년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봉황천 준설 문제를 놓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정 골재업체의 하천도로이용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 일부 구간만 하천 준설을 늦게하는 것 아니냐? 는 것이다. 주민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구간이 미루어졌을 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 나머지 하천구간은 올 3월 경 준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불법 골재 채취 단속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캄캄한 밤중에 하천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바닥에도 타이어 바퀴 자국들이 남아있어 최근까지도 불법 골재 채취행위가 이루어진 듯 보였다. 하천 주변을 둘러보니 모래를 채취한 흔적이 강바닥 여러 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남일면 덕천리 봉황천에 불법 개설된 하천도로, 우측에 골재 선별채취장이 보인다

한편 금산군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2014년~2019년까지 A건설에서 골재반출로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냈었으나 업체가 폐업하면서 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2019년 기한이 만료됐으며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신청건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운동가 길태호 씨는 "금산군에서 2019년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업체에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곳은 하류에 상수원 시설이 있는 지방하천으로 덤프차량통행으로 인해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골재운반차량 진출입 목적 하천점용허가를 함부로 내줄 수 없는 지역이다. 치수관리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제방도로도 3미터 정도로 매우 비좁아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봉황천과 인접해 있는 골재선별장 입구 흙먼지 비산방지를 위한 세륜시설에는 물이 없어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살수차도 보이질 않았다. 이날 민원현장을 방문한 군 관련부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고지한 뒤 개선되지 않을 시 관계법령을 적용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기관인 금산군은 수년간 이러한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업체 봐주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