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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국유도로 불법점유 금산 A화장품 공장, 주민 통행로 막아 불편 호소

by JSS열린세상 2021. 8. 22.

금산군, 무단점유 국유 도로에 공장 허가하고 10여 년간 불법 묵인 방조 

 


금산군에서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국유도로에 공장허가를 내줘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A화장품 공장부지 내에 있는 국유도로를 주민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낙하물 등으로 공장 마당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통행을 차단하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처음 도로이용 불편민원을 제기한 주민 안종진 씨 등은 "공장 뒤쪽으로 농지 등이 있어 매일 이용하는 도로라며 이 길이 아니면 2km가량 멀리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 마당으로 난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씨는 어린 손자들이 가까운 이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다닐수 밖에 없는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금산군에서 하루빨리 대체도로라도 만들어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장을 짓기 전에는 이 길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었다."며 "공장 마당을 가로질러 다니다 보니 괜히 움츠러들고 공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장 측은 차량통행으로 음식물 찌꺼기, 흙 등 낙하물로 공장 마당이 지저분해지고 주말 및 퇴근 후 보안 문제 등 일시적으로 통행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 도로민원과 관련해 금산군행정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A 화장품 공장 측에 국유도로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과 함께 주민통행로 확보를 위해 군 자문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국유도로가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애당초 공장허가 시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국유도로가 공장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안일하게 공장건축허가를 내준 금산군이 분쟁을 자초했다며 원래 공장부지 내 국유도로 점유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뒤 공장허가를 해야 했음에도 일이 터진 뒤 사후약방문식으로 금산군 행정의 늦장 대응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공장허가 당시 공장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 도로문제에 대해 회사 측과 주민들이 도로이용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고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행정의 미숙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금산군에서 그동안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0여 년이 지난 뒤 뒤늦게 공장 측의 국유도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군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금산군이 원래 원칙대로 행정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법을 묵인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순 없게 됐다. 

2018년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소수의 특정인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말하는 육로는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통행하는 국유도로가 공장부지 내 마당으로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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