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상고심서 뒤집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받으며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1심은 유죄를,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대에 올랐으나, 결국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선거 방송 토론회 등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발언의 허위성 여부다.
대법원은 먼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하위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김 처장과 여러 차례 함께 출장 가고 골프를 치는 등 상당 기간 교류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기억 착오나 의견 표명이 아닌, 인식을 바탕으로 한 거짓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를 상향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결론 내렸다.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도 변경 결정의 핵심적인 동기가 아니거나 과장된 주장일 가능성을 시사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 관계 판단 오류가 있다고 보아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제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복잡했던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그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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