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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 건천리 돼지농장 증축 갈등, 주민 상대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각하'

by JSS열린세상 2025. 5. 1.

경찰, "혐의없음" 판단... 주민대책위 "정당성 입증" 주장
금산군도 이미 증축 불허 결정... 악취 문제 해결은 과제로 남아

지난번 남이면 건천리 주민들이 내건 돈사시설 증축반대 현수막

금산경찰서가 문정우 전 금산군수가 대표로 있던 웅지농산 관련 돼지농장 증축에 반대해 온 남이면 건천리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간 축사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법당국이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웅지농산 측이 기존 1500여 평 규모의 돼지농장에 1000㎡를 추가 증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를 금산군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건천리 주민들은 2000년 대규모 돈사가 들어선 이후 분뇨 냄새와 해충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증축 시 악취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축사 증축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금산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문정우 전 군수 측은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등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건천1리 이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을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금산경찰서는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문정우돼지농장악취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이번 결정은 건천리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며, 문정우 전 군수의 주장이 부당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고통받는 고향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억지 고소를 일삼는 행태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산군 역시 지난 1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근거로 웅지농산의 증축 허가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금산군 조례 제5조 제2항은 돼지 사육 시설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허 사유다. 금산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와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산군의회 또한 2023년 주거지역 인근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경찰의 '혐의없음 각하' 결정과 금산군의 불허 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재확인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정우돼지농장악취대책위원회는 여전히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문 전 군수 측에 무책임한 고소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 악취 방지 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 및 주민 검증을 받을 것, 피해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대책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금산군청에 대해서도 문정우 돼지농장에 대한 즉각적인 악취 조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건천리 주민들은 아침저녁으로 돼지농장의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 경찰 결정 이후에도 돼지농장과 주민들 간의 악취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아래는 문정우돼지농장악취대책위원회의 고소 각하에 대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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