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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군 이장 협의회장 위장전입 의혹 논란

by JSS열린세상 2014. 8. 11.

금산군 이장 협의회장 위장전입 의혹 논란
A 이장, 현재 3,000여 평 농사짓고 있고 위장전입 한 적 없어…

 

마을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장을 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장전입논란이 일고 있다.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A 이장은 제원면 용화리에서 살다가 지난 2011년 정부의 4대강 사업지구에 토지가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고 집을 사서 금산읍으로 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이장은 2011년에 금산읍으로 이사하면서 부인만 금산읍으로 주소를 옮기고 자신은 농사 때문에 주소를 고향에 그대로 놔두고 수년 채 이 마을에서 이장을 맡아오자 일부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마을에서 이장이 되려면 이장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제 사는 곳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25세 이상인 자로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지역에 살면서 주소지만 옮겨 놓는 행위는 위장전입에 해당해 자격에서 제외된다.

 

대게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 신망받는 인물을 마을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한 뒤 해당 면사무소에 이장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면사무소에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해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면장이 임명장을 교부하고 있다.

 

금산군 모 이장은 "농사를 짓기 위해 왕래할 뿐 실제 마을에 살지도 않으면서 마을 대표격인 이장을 맡은 것은 이장행세만 하려는 것 아니냐?"며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 위장전입이 사실이라면 금산군 이장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금산군 이장 협의회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이장은 "2011년 정부의 4대 강 사업지구에 토지가 포함돼 보상문제로 어쩔 수 없이 금산읍에 집을 사 이사하면서 부인은 주소를 금산읍으로 옮겼으나 자신은 농사 때문에 예전부터 살던 고향 집에 주소를 그대로 놔뒀으며 현재 이곳에서 3,000여 평의 전답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부인이 있는 금산 집에서 잠만 잘 뿐 농사일 때문에 제원에 있는 고향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고 항간에 떠도는 위장전입의혹에 대해 "집과 농토가 엄연히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며 이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바빠 더는 연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원면 관계자는“A 이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돼 위장전입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이렇다 할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A 이장은 현재 자신의 고향에서 이장을 맡고 있으면서 금산군 이장 협의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2조 1항)"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제5조 1항)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기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제3조 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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