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민간단체,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징수 '논란'
금산군 입장료, 매장 무단운영 사실 알고도 묵인 방조
군과 정식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민간단체에서 군민체육시설인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명목으로 각 클럽 당 300여만 원의 연회비와 일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관 출입구에 입장료 납부 안내 표시가 붙어 있다--
이 단체는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에게 체육관 내 매장을 무단 임대해주고 거액의 임대료까지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금산군과 정식 시설 운영 위탁계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군 체육시설관리조례 제10조(사용료) 3항에 의하면 체육시설로 인해 발생된 이용 및 사용료 등은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 보관하고 사용 당일에 세입 결의하여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산군 배드민턴 체육관-
또한 제18조(양도의 금지)에 의거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단체는 수익금을 금산군 금고에 곧바로 넣지 않고 전기 요금 등 일부 시설관리비를 내고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자체 회계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관계자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 상하수도세 등 연간 약 2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금산군에서 기본적인 시설 보수비 외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회비 등 수익금은 운영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산군 담당자는 "민간 단체에 체육관을 정식 위탁한 적은 없다며 A단체에서 이용료 징수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군에서는 시설 보수비 외 전기 사용료 등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의관리단체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무단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금산군의 관리 소홀과 함께 불법을 방조한 책임은 면치 못하게 됐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지어놓고 적정한 운영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이용 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금산군의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결국 불법을 부추긴 꼴" 이라고 지적했다.
준공 때부터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한 회원은 "터질게 터진 것 같다면서 그동안 체육관 운영을 놓고 단체 임원과 클럽 회원들 간 갈등을 빚어왔다"며 "현재로선 금산군에서 체육관을 직영하든지 아니면 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정식 위탁계약해 관리하는 것도 파행을 막는 방법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장 운영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며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모자라 체육관 이용시간을 제한하면서도 배드민턴샵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까지 회비에서 지출하고 있다며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사업자가 따로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돈만 절약해도 체육관 이용 시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장에서 생활체전 단복 구매 등 금산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체육관련 수익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산군 배드민턴 체육관은 2013년 준공, 금산읍 상옥리에 17억 원을 투입해 8면 경기장과 관람석 250석 규모를 갖춘 전용구장으로 5개 클럽 회원과 일반인 등 2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A단체에서 클럽당 연회비와 개인이용자에게 2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다.
한편 금산군은 관내 체육시설 보수비로 총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중 일부를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 보수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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