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인삼류 약사법 적용에 따른 인삼산업법과 중복 조항 수정
지난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해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한'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6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와 함께 의약품용 인삼류 약사법 적용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의약품용(한약재) 인삼 제조 시「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대해서는 이 법(인삼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즉 약사법 적용을 받는 한약재용 인삼류에 대해서는 기존 인삼산업법의 관리(제조, 검사. 사후관리 등)를 받지 않고 약사법만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아래와 같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검사 항목, 기준 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 등과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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