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오염사고 낸 기업 배상책임 강화한다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최대 2000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해...
앞으로 기업들이 환경오염피해 예방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책임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29일 지난해 제정된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내년부터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2,000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안에 의하면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반드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페놀·황산을 연간 1500t, 질산을 연간 2250t 이상 제조·사용하는 시설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업체 등이 대상이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중에서는 1000㎘ 이상 석유류 저장시설과 대기·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등이다. 배상책임한도는 2,000억~500억원이며 보험 가입액은 위험 정도에 따라 50억~300억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오염시설 운영과 피해 간에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했다.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온 피해자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게 환경오염 예방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에게 정보청구권도 부여해 기업은 정보공개 요구 10일 안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가 환경안전관계 법령·인허가조건을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 예방 노력 등 사업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인과관계 추정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또 환경오염 피해구제 계정을 설치해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 제공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대신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주기로 했다.
피해구제법은 내년 1월, 책임보험제도는 내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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