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복수 "석산개발 꼼수 임도 개설 불허하라" 시위
폭우시 토사 유출 등 농경지 피해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요구
설 연휴 막바지인 10일 오전부터 2일째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주민들은 금산군청 앞에서 "석산개발 꼼수 임도 개설 불허하라!"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주민들이 영하에 날씨속에서 임도 개설불허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시위 첫날 복수면 신대리 주민과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온 출향인들은 허가권자인 군수 면담을 요구했으나 명절휴가 중이어서 결국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박동철 군수가 자기 지역 주민들 고충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개발업체 편만 든다면서 금산군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오후 2시경, 김범구 위원장을 포함한 주민대책위는 금산군 신기영 부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마을 진입로 입구 70도 경사 400m 임도 개설 공사 중지 및 허가 취소,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공사현장감독관 파견 불법행위 원상복구, 주민 안전시설을 위한 공사장 가림막 설치, 박동철 군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연휴가 끝난 오는 12일 군수와 면담 일정이 잡혔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한 출향인은 "명절을 맞아 고향에 와서 보니 개발업체와 오랫동안 싸움이 이어지면서 마을이 점점 피폐해져가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마을 어르신들의 지친 모습을 보니 자식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고 고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직장도 그만둘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해 반대 분위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주민들은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해 임야가 훼손되면 장마나 집중호우시 토사 유출과 급류가 좁은 하천으로 내려와 농경지 침수 등 재산피해가 예상된다며 집단민원이 발생한 만큼 하천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 것을 금산군에 요청했다. 개발업체가 신청한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이 2015년 말로 만료됐으며 현재 신대리 주민 집단민원으로 하첨 점용허가 연장이 유보된 상태다. 현행 하천점용허가는 한 번에 5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개발업체 측은 주민들이 중장비 진입을 막는 등 공사방해를 했다며 형사고발과 함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임야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개발업체 간 장기간 법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마을 비대위 측은 공사방해가 아니라 굴삭기 작업 등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공사장 가림막 설치 등 주민 안전시설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주민과의 마찰은 S농원개발 대표가 2011년 신대리 산 44-1 외 1개소에 대해 금산군청에 산림경영 및 산림관리를 목적으로 임도 개설을 신청, 군 산림정책과에서 2011년 8월 임도 개설(평균 경사도 13.5도/통과 기준 평균 25도 이내) 허가가 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의해 금산군이 산지일시사용신고 취소 처분을 하자 이에 부당하다며 개발업체 측에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4년 금산군이 패소하면서 업체 측에서 공사를 강행하자 또다시 주민들과 부딪혔다.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농원 개발 방향으로 400m, 폭 5~6m의 임도 개설에 따른 일부 하천점용을 문제 삼고 있다. 주민들은“70도 경사의 가파른 바위산을 깎아 임도를 개설하려는 이유가 석산개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며 “더욱이 업체 측에서 임도를 내려는 산과 기존 마을 진입로 사이에는 계곡물이 내려오는 좁은 하천이 있어 폭우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와 급류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범구 주민대책 위원장은 "임도 개설을 철회할 때까지 시민환경단체, 출향인 등과 연대해 끝까지 막겠다"며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어 사태 수습이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개발업체 측은 마을 주민들이 석산개발을 우려함에 따라 석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서류 공증을 제안했으나 주민들이 모두 거절했으며 처음에는 기존 마을 진입로를 이용하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농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부득이 하천점용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임도 개설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 매입과 토목설계 등 개발비가 약 10억여 원이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산군은 복수면 일대가 우라늄 매장지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과 우라늄 광산 개발을 둘러싸고 2009년부터 6년여 동안의 법정싸움에서 광산 개발로 얻는 경제적이익보다 주민 건강과 환경보호가 우선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방사능 오염 예상지역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석산개발이나 채석장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현재 약 30여만 평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업체 측에서 석산개발을 위한 임도 개설을 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로 금산군 관계 공무원 2명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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