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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군, 돼지농장 증축...주민 "악취 고통 외면", "더는 못 참아" 반발 확산

by JSS열린세상 2025. 8. 1.

금산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근거로 건축허가 불허....농장 측 행정심판 제기, 신축-증축 법리 공방 치열

남이면 건천리 주민들이 내건 돈사시설 증축반대 현수막(2024.12.24)

금산군 남이면의 한 돼지농장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며 지역사회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금산군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근거로 축사 증축을 불허했지만, 농장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주민들과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해당 축사는 이미 수년간 악취와 분뇨로 인한 민원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파리떼와 모기떼가 들끓어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증축은 주민들의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들었다. 남이면 건천리 주민들은 “지금도 지옥인데 더 짓겠다는 건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24년 12월 27일 오전, 남이면 건천리 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서 돼지농장 증축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제는 악취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축사시설 배수구와 인접한 하천 하류에는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남이자연휴양림과 펜션촌이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날리는 행위”라며, 증축이 허용된다면 지역경제 전반에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증축과 신축의 해석 차이다. 농장 측은 기존 부지에 접한 토지에 건물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증축이라 주장하지만, 금산군은 이는 명백한 신축이라고 일축한다. 지번이 다르고 기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 구조물이기에, 법적으로 신축에 해당하며 이 경우 조례에 따른 거리 제한을 위반하게 된다.

사전적 의미에서 ‘증축’은 기존 건물에 덧붙여 짓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토지가 맞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축이라 할 수는 없다. 금산군은 이런 논리에 따라 『금산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거, 돼지사육 1,500미터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참고로 2023년 12월 개정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축사의 증·개축 등) 1항에 따르면, 가축사육자는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해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다만 증축의 범위는 제한구역 지정 이전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2022년 이전 준공된 축사에 한해 50% 이내, 최대 1,000㎡까지 1회에 한정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지역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을 자극하는 이유는 또 있다. 해당 농장은 문정우 전 금산군수가 1997년 설립해 오랫동안 대표로서 실질적 농장운영을 맡아왔다. 그는 재임 시절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공언했지만, 정작 본인이 운영한 축사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024년 자녀에게 명의를 넘긴 것으로 돼 있으나, 주민들은 “가족 명의로 바꿨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전 군수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반대 현수막을 문제 삼아 마을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해당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3년 개정된 금산군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는 주민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로, 돼지축사와 민가 간의 이격거리를 1,5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년간 반복된 민원과 환경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였다. 금산군은 이번 증축 거부가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장 측은 2024년 9월, 환경개선을 명목으로 축사 증축을 신청했지만, 주민들은 이 주장을 “기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금산군은 2025년 1월 17일, 법령 위반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했고, 이에 농장 측은 3월 31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1차 심리는 오는 8월 26일 열린다. 그 결과에 따라 금산군의 조치가 확정될 가능성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행정심판 결과가 농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반대로 금산군의 불허 처분이 유지된다면, 강화된 조례의 실효성이 입증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허가 분쟁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신뢰, 공직자의 도의적 책임, 주민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리 다툼이 아닌, 책임 있는 결단이다.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주민 고통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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