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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문정우 후보, TV토론회 발언 후폭풍… 선거법·차명재산 의혹 고발

by JSS열린세상 2026. 5. 28.

- 법무법인 황앤씨 “토론회 해명, 녹취록·등기부와 정면 충돌”
- “사전수뢰·허위재산신고 의혹까지”… 금산경찰서 수사 촉구

문정우 후보 토론회 발언, 선거법 위반 및 차명재산 은닉 혐의 전격 고발

더불어민주당 문정우 금산군수 후보가 TV 토론회 발언과 재산 형성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선거 막판 지역 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신고자와 금산군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황앤씨는 지난 27일 문 후보를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후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해명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괴리가 중대하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문 후보가 지난 25일, 대전KBS 금산군수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해명한 부동산 거래 발언이다. 문 후보는 특수관계에 있는 업자와의 거래 의혹에 대해 “원래 14억 원짜리 집을 7억 원에 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문 후보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이와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녹취록에는 문 후보가 해당 업자를 “친구”라고 지칭하며 “경매로 사면 4억 원이면 되는 집인데 친구를 도와주려고 내 아파트를 팔아 7억 원에 사줬다”, “돈은 내가 다 지불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두 발언 가운데 어느 하나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특수관계인을 위한 사실상 금전 지원, 즉 불법 기부행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면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와 특혜 제공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시세 4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7억 원에 사줬다면 수억 원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셈이고, 토론회 발언대로 14억 원 상당 자산을 절반 가격에 매수했다면 사전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결국 어느 쪽이든 허위사실공표 및 중대 범죄 혐의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재산 및 재산 은닉 의혹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황앤씨 측은 선관위 재산신고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대조 분석한 결과, 논란이 된 마전리 부동산이 차남 명의로 매수됐지만 실제 자금 출처는 부모 측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매각돼 현금화된 시점과 차남이 해당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발인 측은 부모 자금으로 자녀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나 편법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가 선관위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남 재산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거부 처리한 점도 논란이다. 고발인 측은 “본인이 자금을 모두 부담했다고 시인해놓고도 차남 재산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대한 재산 허위공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앤씨 측은 6억 원 규모 선거자금 전달 의혹과 관련해 문 후보 및 군수실 핵심 측근들의 소통 정황, 자금 전달 장소와 시점, 일부 금액 반환 정황 등을 담은 진술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황앤씨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문 후보 측은 고발 내용 전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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