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자격 농어촌거주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농어촌 거주기간이 6년 이상 되어야 농어촌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따라서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학부모·학생의 농어촌 거주기간이 현재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확대실시된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 전형 입시비리가 거주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대학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입학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또 학생 선발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체능 실기 고사 시 외부 평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도 면접비중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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