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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토목공사업체 수해복구 미뤄, 마을 주민들과 마찰

by JSS열린세상 2014. 9. 23.

토목공사업체 수해복구 미뤄, 마을 주민들과 마찰
주민들 전체 복구 요구, 공사업체 측 일부만 복구, 금산군은 뒷짐?

 

 

토목공사장에서 떠내려온 토사로 인해 일부 농경지가 유실되고 마을 앞 하천바닥이 높아져 하수도 물이 빠지지 않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산벚꽃과 아토피 청정마을로 유명한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마을 위쪽 산 정상부 토목공사장에서 지난번 폭우로 흙탕물과 토사가 떠내려와 마을 앞 하천이 묻히고 농경지 일부가 유실되는 등 수해가 발생했으나 허가기관인 금산군과 시공업체가 응급조치만 한 채 원상복구를 차일피일 미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늦장 복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시 장마철 집중호우로 계곡에서 급류와 함께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전체가 큰 침수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전체적인 하천바닥정비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사현장과 가까운 일부 피해지 역부터 복구하고 나머지는 금산군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우선 당장 시급한 일은 하천바닥에 쌓여 있는 토사부터 전부 걷어내는 것이라면서 현재 이곳은 하천 폭이 너무 좁아 공사장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물까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하천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장 토사로 인해 축사와 농경지 피해주민들에게는 업체에서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발업체에 공사중지와 함께 복구명령을 내렸으며 이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안리 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했으면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면서 "지난번 마을 주민들이 금산군과 업체관계자를 만나 신속한 복구를 요청했으나 시공업체에서는 금산군과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하고 금산군에서는 시공업체가 알아서 할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마을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하천물이 범람한 적이 없었으나 최근 마을 위쪽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사장에서 떠내려온 토사로 인해 하천바닥이 높아져 마을 하수도 물이 빠지지 않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금산군과 시공업체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마찰을 빚고 있는 이곳은 지난 2012년 대전에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금산군에 토석채취허가(군북면 산안리 일대)를 냈다가 2014년 허가취소신청을 한 뒤 곧바로 현 개발업체에서 인수해 29,850m² 규모의 버섯재배사시설허가(전체면적 5,040m²/지상 1층)를 새로 내고 기반시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폭우로 토사가 마을 앞까지 떠내려와 하천이 메워지고 일부 농경지가 묻히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피해복구요구를 둘러싸고 업체 측이 시각차이가 달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개발업체에서 버섯재배사 외에 납골당이나 공해공장 등 비선호시설을 하지 않고 원래 허가한대로 할것을 요구하는 진성서를 지난 8월 금산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산군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만 170여 건의 토석채취, 산지전용허가가 나갔으며 지난 2년 동안 무려 330여 건이 넘는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산지개발행위가 난무하면서 산이 깎여나가고 군데군데 파헤쳐지는 등 금산군 전체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국내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동안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 개발해 놓은 용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개발업체가 자금압박에 시달리면서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편법 산지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임도개발, 토석채취, 동식물 관련 시설,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해 산지전용허가를 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용도변경을 통해 주로 택지, 납골당, 공장용지로 바꾸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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