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산누출사고 합동 T/F팀 피해주민과 간담회
불산누출사고 은폐시도 공장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과 대응방안 논의
지난 29일 오후 3시 금산군청 부군수실에서 금산불산 비대위 임원과 피해주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산누출사고 합동 T/F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산군 합동T/F팀과 불산주민비대위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단장에 김시형 부군수, 부단장 김재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계장을 총괄반장으로 농작물 피해조사반(반장 박 천상), 산림피해조사반(반장 이삼웅), 공장 관련 조사반(반장 정웅래), 의료. 방문보건지원반(반장 이회영) 5개 반 25명의 군청 각 실과담당자로 합동 T/F팀을 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합동 T/F팀과 주민 비대위는 지난달 24일 군북면 조정리 램테크롤러지(주) 화학 공장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공장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향후대응방안과 반별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단장을 맡은 김시형 부군수는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안전대책과 사고조기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 "고 말했다.
김현성(금산군청 환경과) T/F팀 총괄반장은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램테크롤러지(주)의 사고 발생 시 민간인대피고지 및 신고 불이행과 사고은폐시도로 초동 대처 방해 등 잘못한 부분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개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회사 측에서 영업정지취소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대비해 새로 구성된 합동 기획단과 주민 비대위가 협의해 추가 행정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누출사고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언제 또다시 사고가 터질지 몰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며 공장 전체 공정이 아니라 사고공정 일부만 영업정지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공장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구 김종학 군의원은 "사고 당시 불산 누출 사실을 숨기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돌려보내는 등 초동 대처를 방해하고 화학누출사고 시 주민대피 등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회사 측의 무책임한 행위를 지적하고 인허가 및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금산군의 사고 전후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앞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고용노동부와 서산화학소방안전방제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화학 공장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또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산누출사고 책임자 처벌과 앞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현행법 강화의 필요성, 지역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주민 요구사항 담은 PPT를 제작해 브리핑하고 앞으로 주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주민 비대위는 공업지역에 있어야 할 화학 공장이 금강의 상류인 조정천 발원지와 자연부락 200m 인근에 입주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최초 인허가 업체 삼화전자가 부도로 폐업되면서 램테크롤러지가 인수해 공장 승인 검토과정에서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법적 해석을 한것 같다며 당시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 지역에 최초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삼화전자는 당시 창업지원 관련 특례법 적용으로 규제 완화(2종 지구단위계획수립)를 통해 이곳에 입주했으나 부도로 폐업하면서 대신 그 자리에 램테크롤러지(주)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비대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위험한 불산을 취급하는 화학 공장이 기존에 있던 공장이 부도로 폐업하자 곧바로 인수한 뒤 그 자리에 들어왔다며 제도를 악용한 편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은 먼저 폐업한 삼화 기업에 한해서 적용된 것으로 위험한 화학물질취급업체까지 적용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며 최초 입주한 삼화전자가 폐업과 동시에 특례적용을 해제해서 해로운 화학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금산군에서 관련법을 다르게 해석해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불산누출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으로 원래 이 지역으로 들어올 수 없었으나 최초 인허가 업체 삼화전자가 부도로 폐업하면서 2007년 공장을 인수해 입주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누출사고로 지역주민들과 관계가 악화하면서 공장폐쇄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금산군 불산누출사고 합동 T/F팀은 사고 상황종료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구미공단 불산누출사고 등 최근 대형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의 사고예방관리체계 강화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지난 2013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2년 안에 3회 반복적인 화학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 전체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도급업체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원청업체도 연대책임을 묻고 최고 영업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 범위는 해당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정했다. 즉 특정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업장 전체가 아닌 사고 발생 제조설비 또는 생산공장에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밀려 일부 제동이 걸리면서 제대로 시행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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