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칼럼>
청정지역 금산이 산업 폐기물 백화점인가?
불산 화학공장도 모자라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금산지역이 요즘 한참 시끄럽다. 지난 10월 28일 한 화학공장에서 불산 사고가 터져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전의 모 환경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이어 최근 금산군에 하루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지역이 금산군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전국에 알려진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된 상곡초와 아토피 치유 희망마을을 지나는 길목이라는 점이다.
또한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댐 상류 지역이면서 금강 줄기와 맞닿아 있고 금강수계 구역과 연결되는 소하천과 구거 구간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강의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군북 산벚꽃 단지와 함께 청정 특화지역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지역은 각종 지정폐기물 공장이 난입해 폐수와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등 수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쉬운 말로 님비현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군민들은 청정지역 인삼의 고장 금산에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절대 안 된다면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소각장 위치가 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어 금산 시내에서도 휜히 잘 보여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소각장 예정지 바로 인근 200여 미터에는 바리실 사과 특산 단지와 700여 미터 양쪽 편에는 100여 가구의 자연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환경영향권 내에 속해 있다. 또 주변에는 군북면 가마실, 추부면 깻잎 생산 단지도 인접해 있다.
더욱이 문제는 그동안 34년간 해왔던 인삼축제를 비롯해 금산인삼세계엑스포의 인삼 홍보효과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쓰나미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한해 1만 톤씩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혈액이나 인체 조직까지 2차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도 급증하는 추세, 그러나 폐기물 관리 실태는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다.
또한 냉장을 하지 않는 운반차의 내부는 순식간에 세균 덩어리로 변한다. 만약 이런 상태로 원거리 이동 중에 조금이라도 유출된다면 2차 감염은 불 보듯 뻔하다. 의료폐기물은 언제든 감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및 보관, 처리 기준 등을 명시한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를 마련해 놓았지만, 의료폐기물 처리나 관리 허술 등의 문제는 점점 증가하면서 질병 감염이나 사고의 위험이 오히려 예전에 비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건양대 병원 경영학과 한상윤 교수팀은 "감염성 병원 폐기물 먼 거리 이동 개선 "이 필요하다는 연구논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처리비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면 전국 병원에서 나오는 중금속에 오염된 병원 용품, 환자들의 혈액, 수액 등 감염성 폐기물과 주사기 등 플라스틱 기기 등을 태워 처리하면 청산가리보다 더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침출수와 소각재에 의한 지하수 오염과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폐기물로 극소량의 양으로도 전염병의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2차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각장은 다이옥신 생산의 주범으로 국내 다이옥신의 95%가량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고, 다이옥신은 청산가리 500배 수준의 독성물질로 세계 야생보호 기금이 지정한 환경호르몬 물질로 미국 환경 보호청에서 발암물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청정지역 고려인삼의 종주지를 표방하고 있는 금산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백해무익한 시설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파괴하고 그동안 지켜온 고려인삼 종주지 위상과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실추시켜 군민 건강과 금산인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민원 해결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건양대 한상윤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논문에서처럼 각종 병균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광역화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화하고 대형병원은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소규모 병의원 등은 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장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원거리 이동 중 발생하는 위험도 어느 정도는 줄여나갈 수 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들로부터 늘 듣는 얘기가 있다. 안 받아주면 행정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화학공장이나 지정폐기물처리장이 민가 지역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사전에 공업지역이나 환경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소모성 마찰을 줄이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대안으로 지역주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유치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조례로 정해 지자체 자문 기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장 입주시 지역 거주 희망자 조사, 기업 입주로 인한 경제효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인허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에 일정 부분 권한을 부여해 거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공무원이 행정소송으로 당하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도록 하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법규상 유해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학공장이나 지정폐기물처리장이 민가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가능한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다. 하지만 계획위원들은 추천을 통해 단체장이 위촉하고 또한 정책을 집행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제도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유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금강수계 구역 인근에 있으나 유해한 화학폐기물 공장을 비롯해 폐타이어 소각 공장, 폐알루미늄재생공장, 타이어 제조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수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황명선 논산시장도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 논산 벌곡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단호하게 불허하였고, 2013년 양산시와 신청업체 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양산시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불허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 승소하였으며, 2009년 상주시에서도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을 도시관리 계획 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을 시장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 승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판결요지는 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나 모두가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생활상 이익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지자체장의 감염성 의료폐기물 시설 건축 허가 거부는 적법하다."라는 것이다.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도 최근 한층 강화된 신환경보호법을 재정하고 2015년부터 본격시행한다.
신환경보호법에는 기업의 위법 오염배출 설비에 대해 관계 당국이 압류할 수 있도록하고 불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 해당업체에 높은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오염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위법행위의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환경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지방정부, 환경기관 관련 관리자 및 주요 책임자는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정부 관리자에게 귀책사유를 묻도록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오염 상황에 대해 허위보고 등 각종 관리 잘못은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이 이같이 전례없이 엄격한 환경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자국내 환경보호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알수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는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지적되면서 한층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인허가 등 지자체 업무가 2015년 부터는 지역환경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기업에서 2년동안 반복적인 화학사고시 영업정지를 비롯해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벌 수위를 높혔다.
지난번 복수 지역 우라늄 광산 개발을 막아낸 박동철 군수와 삭발까지도 마다하지않은 김왕수 의장과 군의회, 금산군민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마지막 행정소송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우라늄 광산 개발을 막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박동철 군수가 이끄는 행정과 김왕수 의장이 이끄는 금산군 의회가 앞장서서 금산발전을 가로막고 군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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