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한약재 특례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또 보류
일부 의원 반대에 부딪혀 내년으로...심사소위 통과 못하면 물거품
'인삼류 한약재 특례법'이 지난번에 이어 17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정승철 위원장을 비롯한 인삼약사법 저지 비대위원들이 국제시장 2층에 모여 향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명수/새누리당)는 17일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다뤄진 약사법 개정안은 모두 9개로 5개는 '대안반영폐기' 형식으로 의결됐고 4개 법안은 보류됐다.
특히 지난 2012년 이인제, 양승조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인삼류 한약재 특례법'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심사에 앞서 표결하지 않고 여야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나 "인삼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 한약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해 또다시 2월 회의로 보류됐다.
정승철 비대위원장은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죄송하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지난 4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여야를 초월해 많은 정치인과 군민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앞으로도 동력을 잃지 않도록 군민들께서 끝까지 힘을 보태달라. 좋은 의견이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국회에서도 불투명하다. 이유는 한의사 단체에서 법안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법안은 내년 2월과 6월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금산인삼업계는 27일 오전 11시 국제인삼시장 2층 회의실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승철)를 열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석곤 충남도의원은(지역구 금산읍) " 시간이 많지 않다. 그동안 정승철 비대위원장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과 안희정 도지사를 만나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는 얻어 내지 못했다. 이제 남은 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6월은 너무 늦다"며 "금산군민이 똘똘 뭉쳐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고말했다.
장성수 금산 지킴이 대표는 "국내 인삼업계를 비롯해 5만 6천 명의 금산군민이 하나로 힘을 합쳐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인삼 산업 발전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독식하려는 한의사단체와 정면승부론을 주장" 하기도 했다.
한편 2011년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시행하려다가 인삼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유예했던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안'은 이인제,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인삼류 한약재 특례 입법'이 1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보류됨에 따라 인삼류 약사법 적용은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기된다.
2011년 의약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인삼류를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안'이 통과되자 금산을 비롯한 국내 인삼업계에서 현행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인삼류를 약사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하자 지난 2012년 이인제, 양승조 국회의원이 "인삼 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한약재 특례 허용 법안 "을 발의했으나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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