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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고위공무원 명예훼손 고발

by JSS열린세상 2015. 1. 23.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고위공무원 명예훼손 고발
"지역 일터 파탄 내는 금속노조 결사반대 " 현수막 내걸어 물의

 

22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조민제)는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금산군 제원면장(제원면 기관. 단체장 협의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회원들이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조민제 지부장은 "회사와 지역 기관이 공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 하였고 "지역 일터 파탄 내는 금속노조 결사반대 "라는 제하의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마치 한국타이어 내 금속노조가 지역 경제를 파탄 내는 단체인양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회원들이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항의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면장과 금산 경찰서 봉황지구대장 등 공무원이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원면 기관. 단체장 협의회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측 간부가 제원면 기관. 단체장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제원면 기관.단체장 협의회 명의로 도로변에 게시한 금속노조 결사반대 현수막-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협의회장인 제원면장은 자신이 혼자 결정해서 현수막을 붙인 것이라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고 1월 16일 또다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속노조는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와 있는 면장 입장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을 뿐 다른 회원들과 상의한 것은 아니며 현수막은 노조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떼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제원면장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번 사안에 대해 금산군수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 등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제원면장 등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제원면 기관. 단체장 협의회 명의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문 앞 삼거리 대로변에 "지역 일터 파탄 내는 금속노조 결사반대 "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면서 금속노조의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내 복수노조로 출범했으며 지난 12일 공장에서 조합원들이 노조 선전물을 돌리면서 이를 저지하는 회사 측과 몸 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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