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장성수열린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산중앙신문

금산군, 민원인 개인정보 외부 유출 논란

by JSS열린세상 2016. 5. 20.

금산군, 민원인 개인정보 외부 유출 논란
해당 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소...


금산군이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민원인이 검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ㄱ모 씨는 지난 3월 29일 금산배드민턴연합회 민간보조금과 정산내역을 금산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신청한지 불과 몇 시간만에 정보공개 청구사실과 자신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노출돼 곤욕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인정보 외부유출로 인해 자신이 마치 배드민턴단체와 회원들을 욕보이려는 악의적인 사람으로 매도되면서 소속 단체 일부 회원들로부터 인신공격성 항의전화를 받는 등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이 일로 소속 클럽으로부터 강제 탈퇴 압박을 받는 불이익을 당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대인기피, 불안, 불면증 등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금산군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외부로 유출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며 해당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달 5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외부 유출건은 해당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에 앞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스스로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고소건은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금산군이 세무공무원도 아닌 마을 이장들에게 체납자 개인 정보를 무더기로 넘겨 세금 납부를 독촉하게 하면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로 언론방송에 보도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먼저 법을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금산군이 체납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이 같은 사건이 터졌다면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태도를 지적했다.


-한 배드민턴클럽회원들이 시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연합회에 회계장부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연합회 회계장부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그동안 회원단체와 내부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2014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 전임 회장이 사퇴하는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임의로 금산군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운영 관리를 해오면서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금산군의 미온적인 행정처리와 관리소홀로 화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G 클럽은 연합회가 타 지역 경기에 선수를 출전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선수 인원을 부풀리고 일비를 지급한 것처럼 해 경비를 더 타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 80여 명의 회원에게 서명을 받아 연합회에 감사 요청과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회계 장부 공개하라"며 현수막을 내 거는 등 연합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클럽과 회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출전 선수 일비 등 잘못 집행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개선 및 환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 "일부 클럽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계장부 공개에 대해 마치 연합회가 회계 부정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사실은 회원자격여부을 판단해 감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는 만큼 군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 부분도 곧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산군 체육시설관리조례 제10조(사용료) 3항에 의하면 체육시설로 인해 발생된 이용 및 사용료 등은 세입 세출 외 현금출납원이 수납 보관하고 사용 당일에 세입 결의하여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단체는 그동안 이용료와 대관료 등 수익금을 군 금고에 넣지 않고 일부 시설관리비와 단체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고 횡령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단체는 금산군과 정식 시설 위탁운영 계약도 없이 전용체육관 내에 배드민턴매장을 개조하여 개인업자에게 전대해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금산군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 된 일인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년 째 이를 묵인,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등 불법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ㄱ씨의 개인정보 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고소인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금산군 배드민턴연합회와 회원단체 간 회계장부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