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역사박물관 뒤편 축사 추진, 악취 피해 주민 반발
주민들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결사반대, 강행 땐 모든 방법 동원 투쟁할 것
금산군 불허 하자 사업주 행정소송 오는 8월 10일 1차 변론기일
-축사 신축예정지입구 4차선 도로변 수로를 무단매립했다-
금산 역사박물관 뒤편에 들어서려는 축사에 대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신축 중인 금산 역사박물관 뒤 편 동물이동통로 4차선 도로와 인접한 곳에 A 모씨가 면적 112m²(336.38평) 축사를 신청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축사 신축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업예정지와 가까이 있는 금성아파트 주민들은 "금산의 관문 축사 신축 결사반대" 현수막을 도로변에 내걸고 "인근에 축산시설이 들어서면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금산군의 행정 절차 추진 상황을 예의 주시한 뒤 축사 건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민 박 모씨는 "이곳에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축사 위치는 금산시내와 근접해 있는 곳이며 금산 주공 아파트 주민 등 시내 주민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산책로 길목이어서 축사 악취로 인한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축사 신축과 관련한 허가 진행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며 "만일 추진을 강행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축사 예정지 인접한 곳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 금산 역사박물관을 신축 중이고 바로 앞에는 금성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축사 악취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가 예상돼 지난 4월 25일 불허 가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군이 불허가하자 사업주는 2017년 5월 24일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산군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10일 1차 변론기일이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도 적발했다. 사업주는 금산군으로부터 축사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 진입로 확보를 위해 4차선 도로변 배수로를 7~8미터 높이로 약 40미터가량 토사로 무단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담당자가가 현장에 나가 불법사실을 확인했으며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축사 신청부지는 금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가구의 최소 단위 5가구 이상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소. 육우 200m, 젖소 400m, 말. 사슴. 양 300m, 개. 닭. 오리. 메추리 900m, 돼지 1,100m)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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