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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금산 의료폐기물 행정소송 첫 공판

by JSS열린세상 2017. 7. 6.

금산 의료폐기물 행정소송 첫 공판
금산 지역주민 200여 명 재판 과정 지켜봐...


금산의료폐기물행정소송 첫 공판을 보기위해 온 금산군민들

원고 측,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들어와 있고 환경 유역청 적정 통보했으니 불허처분은 부당해...

 
피고 측, 원고 측 사업계획서 발암물질 다이옥신 발생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없어 입안제안 거부는 정당해...


첫 공판이 끝난 뒤 피고측 변호사가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업자인 중부 RC에서 작년 1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박동철 군수와 이상헌 의장을 비롯해 김종학 부의장, 박병진 군의원, 장문환 금산수삼센터 대표, 정승철 국제인삼조합 대표, 바리실, 내부리 주민 등 금산군민 20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와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특히 박동철 군수는 28일 베트남 출국을 하루 뒤로 미루고 주민들과 함께 방청했으며 하루 전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바리실 마을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격앙된 상태로 방문을 거부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시각보다 늦은 오전 11시 17부터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중부 RC 대표는 보조 변론을 통해 "금강 수변구역 환경오염을 문제 삼고 있지만 현재 사업예정지는 금강상류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산속에 설치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라면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정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금산군의 입안제안 거부는 부당하다.


또한 전국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국내 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한 편이며 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3번째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 대리인 이정일 변호인 첫 변론에서 금산군 기본계획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 청취와 충청남도 등의 협의절차를 거쳤고, 금산군 경제 사회발전 중기계획 역시 2012년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사이에 읍면별 협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립되었는데 모두 생명문화 금산의 핵심테마로 하는 인삼, 문화 환경 등을 지역적 특색(도심적 토지이용 4.6%, 농업적 토지이용 89.2%)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금산군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금산군 기본계획 및 경제 사회발전 중기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2016. 10. 경부터 2016. 11월경까지 주민 및 의회 의견 등의 반대의견도 있었었고, 주민 및 의회의 반대의견 내용은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소각재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로 인삼의 고장 금산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변지역의 농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 및 의회의 반대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니다.

 

셋째, 원고 측 사업계획상 일일 처리량에 비하여 충청지역 처리량을 훨씬 초과하여 금산군이 이를 수인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금산군의 군 계획위원회 입안제안 거부는 정당하다.

 

이어 피고 측 정남순 변호인은 다이옥신 등 소각시설로 인한 영향 저감을 위한 방지대책은 원고 측은 보완대책이라고 하지만, 원고 측이 제시하고 있는 방지대책 등은 예측에 따른 대책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불과하여 운영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이라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 금산군청의 입안 거부는 정당하다며 사업자 측 사업계획서 내용에 의하면 다이옥신 저감 및 방지대책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4차에 걸쳐 기술적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는 국내 기술이 없어서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내용만 기술되었을 뿐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 저감 및 방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다음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 정남순 변호인은 현재도 한국타이어 공장과 공해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다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행정소송자료 중 주민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는 사업예정지와 가장 근접해 있는 주민들이 아닌 사업자 측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된 임의조직이며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1차 구술변론에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이 서로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8월 16일 오후 2시 5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군계획위원회는 사업자가 신청한 금산 일흔 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부적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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