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부속물 매수청구 행정소송 각하
건물 반환후 영업을 하지않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
백제금산인삼농협에서 2015년 2월 9일 제기했던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부속물 매수청구 및 건물명도 등 행정소송이 지난 3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선고에서 각하 또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익비 상환청구 각하 선고 이유는 "임대목적물 반환 후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하나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백제 금산인삼농협이 2014년 2월 1일 건물을 금산군에 반환한 뒤 2015년 2월 9일 상환청구를 해 사실상 법적 청구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제금산인삼농협이 금산군에 요구한 부속물(기계설비) 매수청구 기각 이유에 대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위한 부속물로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 조건을 알고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받았으며 홍삼 제조가공시설을 부속물로 인수 시 유통센터 건물 활용 목적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금산군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임대료 2억 3000여 만원의 청구에 따른 반소 청구 기각에 대해서 2014년 2월 1일 (기계설비 등의 수거 청구는 별개) 이미 건물을 금산군에 인도하였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협약 종료 후 백제금산인삼농협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무리한 투자와 부실 경영으로 재정이 악화돼 파산위기에 놓여있던 금산인삼농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고 2013년 부여 백제인삼조합과 합병한 뒤 백제 금산인삼농협이 금산군을 상대로 합병 전 금산인삼조합이 금산군과 민간위수탁 계약을 맺은 금산국제인삼통센터 내에 설치한 동결건조기 등 생산설비를 38억 6천4백84만 원에 인수하라며 2014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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