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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꽃 모양 인삼(주조용 가공인삼)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청구 기각

by JSS열린세상 2018. 3. 2.

꽃 모양 인삼(주조용 가공인삼)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청구 기각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되면 인삼을 이용한 꽃 모양 가공인삼 로열티 불가피


J업체에서 디자인등록한 꽃모양 주조용 가공인삼

 

지난 2018년 1월 23일 특허심판원 제11부(심판장 최규완)는 금산인삼상인 정 모씨 외 6인이 J업체를 상대로 낸 주조용 가공인삼(꽃 모양 인삼주)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1심 판결 후 30일 안에 청구인 측이 항소하지 않아 위 사건은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은 정 모 씨외 6인이 제기한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의 청구인 정 모(여)씨와 금산 상인은 꽃 모양 인삼(주조용 가공인삼)은 기존 금산 상인들이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꽃 모양과 J업체가 2016년 1일 15일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꽃 모양과는 엄연히 다르고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나 법적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소송대리인은 이 건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비용만 늘어날 뿐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더 이상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앞서 정 모씨 등은 꽃 모양 인삼(주조용 가공인삼)이 J업체의 등록디자인은 선 공지 디자인들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독점 배타적 권리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가 높지 않은 창작성이 낮은 것으로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허청에 J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제11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비교대상 디자인들 또는 자연물인 주지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주조용 가공인삼(꽃 모양 가공인삼) 디자인 등록권자인 J업체 관계자는 지난번 디자인 등록한 주조용 가공인삼은 꽃잎의 개수뿐만 아니라 형상과 모양도 모두 디자인에 포함되어있다면서 이번 특허심판원의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청구 기각 판결을 근거로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법적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디자인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소송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물론 인삼을 이용한 꽃 모양 가공인삼을 만들 경우 디자인 등록권자인 J업체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일정 금액의 로열티도 지불해야 한다.


다만 현재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존 꽃 모양 가공인삼의 경우는 J업체의 디자인 등록일 이전부터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선사용권)하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다른 손해 배상 책임은 피할 수 있다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과 함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꽃 모양 가공인삼(주조용 가공인삼)을 놓고 등록디자인 사용중지 가처분,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등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금산인삼시장 내에 있는 J업체가 지난 2016년 1월 15일 주조용 가공인삼 디자인 등록을 해 놓고 지적재산권 침해했다며 금산인삼상인들에게 경고장을 보내자 지난해 7월 26일 오후 2시, 금산인삼시장 상인들은 인삼조합 2층 회의실서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비상대책위원장에 장문환 금산수삼센터 대표를 추대, 임원진을 구성한 뒤 J업체를 상대로 법정 대응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장문환 대책위원장은 "2011년부터 금산인삼시장에서 상인들이 인삼꽃 모양 인삼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디자인은 개인이 독점하기보다는 금산에서 인삼을 취급하는 모든 상인들이 인삼꽃 디자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꽃 모양 가공 인삼주를 취급하고 있던 금산인삼시장 내 상인 177명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J업체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금산인삼시장 내에 상인들이 이미 만들어 왔던 것이라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인 7인을 대표자로 선임, 지난해 7월 29일 특허청에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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