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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6.13 지방선거 과열, 흑색 비방전 위험수위

by JSS열린세상 2018. 6. 27.

6.13 지방선거 과열, 흑색 비방전 위험수위
금산선관위, SNS에서 특정 군수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조사 착수


 특정후보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제작된 유인물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SNS상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흑색 비방전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금산군에서도 지난 3일 오전, 특정 후보의 도덕성을 비하는 내용이 적힌 불법유인물이 SNS에서 배포돼 금산선관위에 신고해 충남도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으나 불법유인물이 최초 배포된 시점은 지난 3일 오전 경으로 보고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추정케 하는 사진과 함께 뺑소니 사고와 3천만 원을 횡령, 애인에게 줬다는 소문 등을 이미지 형식으로 제작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후보는 선관위에 신고한 자신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공개하고 본인은 전과기록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서 흑색비방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유언비어 유포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처와 최초 유포자를 발본색원해줄 것을 금산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산선관위는 SAS유인물 출처와 최초 유포자에 대해 충남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선거철 자칫 특정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흑색비방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은 올바른 선거문화와 공직선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초 제작. 배포한 당사자는 물론 이를 복사하거나 카톡 또는 문자로 정보를 받아서 지인에게 2차로 배포해도 똑같이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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