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 지지자 등 고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산군수선거 A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한 혐의가 있는 B후보 지지자 C와D,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단체 관계자 E를 금산군‧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6월 8일(충남)과 10일(금산)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와 D는 A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6. 2.∼6. 3.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A는 뺑소니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3,000만원을 횡령해 당시 애인에게 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가 있고,
E와 ○○단체 관계자 10여명은 2018. 6. 3.(일) 09:30경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만든 △△당 규탄한다.”는 문구 등이 새겨진 현수막 1매와 피켓 2매 정도를 게시하고, 10:15경 △△당 원내대표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방해한 혐의가 있고, 6. 6.(수) 13:00경 천안 병천시장 및 14:30경 쌍용동 롯데마트 인근에서 같은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당 대표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시민‧단체 활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나,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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