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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사유림 대리경영사업 현황 및 사유림 발전의 새전환기

by JSS열린세상 2018. 6. 27.

사유림 대리경영사업 현황 및 사유림 발전의 새전환기

 

지구온난화를 맞이하여 산림자원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다행히 금산군은 74%가 임야이며 충남 제1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군이다. 또한 산림의 70%가 사유림이기에 학계 및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사유림의 발전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유림 대리경영은 1998년에 제도화되었지만, 2012년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던 제도로써, 솔뫼우드가 찾아내어 수년간 준비 및 연구 끝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산림사업이며,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사유림의 발전에 대해 학계와 산림업계가 큰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사유림 발전에 초석이 되는 대리경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6(경영구조 개선)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중략)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고, 2017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대리경영자 범위확대, 대리경영사업 신청기한 삭제 등, 국가는 대리경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대리경영사업 대상지를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행할 경우, 산주와 수탁자가 맺은 대리경영 계약내용에 따른 사업시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타업체 임의시업에 따라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 시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지고, 임의시업으로 인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행되지 않거나, 산림사업 대상지에서 누락되는 등, 대리경영 사업대상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리경영은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8조제1항에 따라, “일반 산림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산주와 맺은 계약내용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산주의 신용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유림 발전의 초석이 되는 대리경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책임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사유림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며, 그 결과 금산군은 대한민국 사유림 발전의 새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사유림 대리경영제도와 1인수의계약에 의한 위탁대행 방식의 산림사업 비교

 

대리산림경영

위탁·대행사업

관련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대리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산림사업의 대행등)

계약주체

산주 - 대리경영 수탁자

지자체 - 산림조합

시공사

대리경영 수탁자

산림조합

사업특성

책임시공

독점사업(1인 단독 수의계약)

사업기간

10

1

사업구조

연속성 장기사업(민원반영)

1회성 단기사업(민원배제)

사업대상

산림경영계획 전체 사업

단일사업

사업시행절차

대리경영 수탁자 - 산주와 협의된 계약내용 실행

지자체 - 산주에게 단일사업내용 통보

사업책임소재

대리경영 수탁자(산림경영계획)

산림조합(단일사업)

사업감독

산주, 지자체, 감리회사

산주배제, 지자체, 감리회사

기술축적

가능

불가

기술축적배경

다양한 민원의 책임시공

민원이 배제된 독점사업

문제점

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초기수익성 낮음

지속적인 산림사업시행 불가

대리산림경영제도 발전 및 개선 필요

육림일정, 사업실적 보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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