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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군, 미신고 농경지 가축분뇨 불법 살포 행정 처벌할까?

by JSS열린세상 2018. 7. 4.

금산군, 미신고 농경지 가축분뇨 불법 살포 행정 처벌할까?
가축분뇨 불법 살포 당시 분뇨처리업체 대표는 문정우 당선자로 밝혀져...
문정우 당선자 시작부터 도덕성 시비 휘말려... 진실 여부 법적 공방 예상


6.1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치열했던 만큼 후보자 간 고소고발 등 법적 공방이 진행형이다. 금산군에서도 문정우 금산군수 당선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금산-대전 간 4차선 도로변 미신고 농경지 가축분뇨 불법 살포에 대한 진실공방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4월 27일 미신고 농경지에 수십 톤 가축분뇨를 불법 살포할 당시 법인등기서류상 분뇨수거업체 대표자가 누구였는가가 핵심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신속하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2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금산-대전 간 4차선 도로변 밭에 가축분뇨가 뿌려져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제보 현장을 취재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고 금산군에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5월 7일(제57호)자 금산중앙신문 1면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보도 직후 당사자인 문정우 후보는 사실에 근거한 본지의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편파보도라며 반발했고 급기야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6월 5일 CMB방송 금산군수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상헌 후보가 통해 미신고 농경지 불법 살포 당시 가축분뇨수거업체 대표가 누구냐?고 캐묻자 문정우 후보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7일 금산-대전 간 4차선 도로변 미신고 농경지 가축분뇨 불법 살포 당시 해당 가축분뇨수거업체의 대표는 문정우 후보였음이 관련 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본지 취재 결과 4월 27일 가축분뇨 불법 살포 당시 가축분뇨수거업체(인삼골유기농영농조합/2009년 설립) 대표이사는 문정우 후보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5월 10일 대표이사 등기를 변경, 5월 17일 윤석권 이사를 대표로 명의변경을 하였으며 금산군청에는 5월 18일 자로 업체대표이사 명의변경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문정우 당선자는 6월 5일 CMB방송 금산군수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가축분뇨수거업체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선거 후보자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셈이다.


설령 문정우 당선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불법행위를 한 업체의 전 대표자로서 현직 등기이사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문정우 당선자는 선거공보 인쇄물에 기록된 대로 2008년, 2009년 연속해서 3번에 걸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모 지역신문 1면 기사를 통해 가축분뇨 살포행위는 매년 이루어져 왔던 일이라고 해명성 보도를 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 무단살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으로 매년 상습적으로 불법 살포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데 관계당국에서는 이 부분도 소급 적용해서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보도 내용 중에 등기부등본 등재와 허가 증상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것을 몰랐다면서 가축분뇨처리업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업체의 잘못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군에서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안 해줘서 선거에 이용당했다며 공무원 선거개입 운운하며 담당공무원에게 책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언론사는 문정우 당선자 측에서 금산군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하루면 가능한데도 늦게 처리했다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신문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곧바로 다음날인 5월 18일 접수 처리되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표자 명의변경 접수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서류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미흡한 서류를 갖고 행정처리를 해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특혜가 아닌가 한다.
 
불법행위를 하고도 자숙은커녕 공무원 선거개입이라고 덮어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겪이다. 오히려 신속하게 행정처벌을 하여야 했음에도 늦장 행정처리로 특혜를 받은 쪽이 누구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월 27일경 가축분뇨 불법 살포 직후 주민의 신고로 금산군에서 불법행위자를 적발해놓고 2달이 넘도록 사건 발생 당시 가축분뇨처리업체 대표였던 문정우 후보에게 행정처벌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지체했던 것부터가 특혜가 아니었나 의문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안타까운 것은 가축분뇨 불법 살포에 대해 제보와 현장 취재를 통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화 것을 두고 같은 지역 언론사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칭해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며 가축분뇨 불법 살포에 대한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면 금산 중앙신문을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문제는 본사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반드시 가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진의를 왜곡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하라는 뜻이다. 모든 말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다. 거짓말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선거철 정치인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 말이다. 


장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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