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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前 금산군수 후보 A 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

by JSS열린세상 2018. 7. 4.

前 금산군수 후보 A 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
 

명곡2리 바리실마을 최광수 이장 등은 前 금산군수 후보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으로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6월 18일, 명곡2리 바리실 마을 최광수 이장 등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물을 먹은 것 같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前 금산군수 후보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A 씨는 2017년 11월 9일과 11월 24일 경 제보자 B 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소인들이 병원폐기물 소각장 사업 추진 업체로부터 “물을 먹은 것 같다”라고 하였으며 특히 최광수는 “지금 받고 있는 연금보다 업체에서 받을 10%가 더 많은 것 아니냐”는 등의 허위사실로 음해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오는 손님 등에게 최광수가 “회사에서 돈을 받기로 한 거 같다, 위 문제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져 주려고 한다, 하는 일이 없다”등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음해, 비방하였다고 적었다.


또한 그 이전인 2017년 상반기 경에는 고소인(1,2)이 위 사업과 관련된 “주민상생발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었다며 악의적으로 소문을 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최광수 이장과 마을 주민들이 마치 업체와 연루된 것처럼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최광수 이장의 명예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후 주민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주민탄원서를 통해 최광수 이장 등이 주민상생발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1,2)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고 전했다.


최광수 이장은 그동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와 관련하여 4년 여동안 반대운동을 해오면서 2014년 맨 처음 구성한 공동 비대위와 2차 반대운동을 해온 금산군 이장협의회와의 내부 갈등이 단 한 번도 없었으나 1심 행정소송이 패소한 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끼어들면서 비대위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둥 바리실(명곡2리) 주민들이 조건부 합의를 했다는 등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민갈등을 불러왔다며 그동안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로 인해 온갖 오해를 받아왔어도 민민갈등을 우려해 참아왔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유언비어가 도를 넘고 있어 무조건 참고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부득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장에서 최광수 이장은 현재 명곡2리 마을 이장과 금산 중앙신문 대표로서 일흔 이재 병원폐기물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어느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 신청지와 가장 인접한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의 안위와 직결된 병원폐기물 소각장 반대를 위해 마을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일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소인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반대 업무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소인에 대하여 죄의 유무를 철저히 수사해 죄가 성립되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광수 이장 등은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피고소인 육성 녹취 파일 및 주민 증언 녹취 파일 등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허무매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마을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즉각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외부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면서 마을 신뢰도가 추락해 바리실 사과와 마을 홍보 이미지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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