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확정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엄중 제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도 봤듯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타개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사립유치원 회계뿐 아니라 유아 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개별유치원의 일방적인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즉각추진과제로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 ②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과제]로 ④ 학부모 참여 강화⑤ 투명한 회계 운영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확정안
1.유아의 학습권 보장 (즉각 추진)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①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 ②비상 상황 대비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 마련 및 필요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③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엄정한 조치 ④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
-(집단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①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으로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도입 ②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공무원 확인 의무 및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 명시화
-(온라인 입학시스템 안착) ①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재정지원 연계 등) ②현장 모집 보류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권유(10.31일까지)
2.국공립유치원 확대 (즉각 추진)
-(국공립 40% 조기 달성 추진 : ’19년 1,000개 학급) ①’19.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및 11월 1일부터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모집 ②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①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촉진(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②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③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20년 이상)형 공립유치원 확충
-(인구유입지역 내 공립유치원 설립 원칙 확립) ① 공립유치원 설립의무 확대 ②유치원 용지의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추진 ③장기적으로 학교용지법에 유치원 포함하여 향후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을 신설’한다는 원칙 확립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① 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 ② 향후 신규진입 시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
3.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즉각 추진)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①유치원 감사결과(’13~’17)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하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10.25) ② 향후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원칙(기관명 포함) ③ 사립유치원 우수 사례 발굴·공유
-(대형·고액 유치원 우선 감사) ①유치원 상시감사 체제 운영 ② 감사인력 충원(교육지원청 협업, 시민감사관, 신규 인력소요에 총액인건비 반영), 교체감사 등 감사 공정성 제고 ③비리신고센터 운영(10.19~) 및 중대 비리 즉각 조치 및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호
4.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 (중점 추진)
-(학운위 강화) ①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한 예결산서 상세 제공 등 실태조사 및 부실 운영 등에 시정 조치 ② 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한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보장 및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포함) 관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감안한 시설·인력 기준 별도 마련 및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 마련(19.하)
-(정보공시) ①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 ②거짓공시 적발시 시정 조치, 미이행 및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처분 정원감축 제재기준 신설) ③ 유치원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기준을 1회 위반 시에도 공시하도록 매뉴얼 개정
5.투명한 회계 운영 (제도 개선)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
-(목적 외 사용시 처벌 강화) ①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 적용 ②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 처벌(사립학교법 제29조⑥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 마련 ③예산 목적외 사용 시 시정명령 이외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 마련(유아교육법 시행령, ~19.2.) ④운영정지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소를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회계기준 준수 강화) ①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 ②회계기준 준수의무 명시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위반 시 제재규정 명확화 ③ 유치원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6.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제도 개선)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 ①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 ② 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 검토 ③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 방지
-(설립자 변경시 질 관리 강화) ①설립자 변경 시 현행 시설·정원기준 적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확인으로 시설안전 재확인 ②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 우선 실시 ③행정제재처분 승계 ④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 최소화 위해 3년 이내 설립자 (재)변경 제한 (유아교육법 개정)
* 그간 설립자 변경 시 시설?정원기준에 별도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기준 적용
-(교육여건 개선) ①학급정원 단계 감축 ②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규정 ③교원 처우개선(사립 담임교사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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