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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아름다운 마을 복골에 폭발물이 웬 말이냐?"

by JSS열린세상 2020. 12. 16.

진산 오항리 주민들 화약고 설치 결사반대!

 

토지주, 주민들이 농사 등에 이용하는 도로이지 화약고 진입로로 사용 승낙한 적 없어...
1급저장고, 3종 보안물건 주택 등은 화약 저장소와 170미터 이상 안전거리 확보해야...

 

진산면 오항리 마을 도로변에 화약고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진산면 오항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화약류 저장소 설치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삼삼오오 모인 진산면 오항리 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마을 복골에 폭발물이 웬 말이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인허가 기관인 금산군을 성토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화약고 설치를 반대하는 오항리 마을 주민들

마을 인근에 화약고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부지(산103-28)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유지(산113)로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산 103-28)와 접해있는 진입로는 사유지로 토지주는 토지사용과 관련해서 사업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주민들이 예전부터 다녔던 길이라고 해도 엄연히 주인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진입로로 사용하려면 사전에 토지주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순서라며 더구나 주민들이 농사 등에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화약 저장창고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용도 자체가 전혀 다르다면서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약 저장소 신청부지(충남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103-28)인근에 주택이 가까이 있다.

주민들은 보안물건에 대한 이격거리도 문제를 삼았다. 현행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제30조(화약류 저장소와 보안물건 간의 보안거리)에 의거,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흙둑을 쌓은 경우 1급 저장소(저장 폭약류 40톤 이하)는 제2종 보안물건과 340미터 이상, 제3종 170미터 이상, 제4종 140미터 이상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2급 저장소(저장 폭약류 16톤)는 제2종 보안물건과 250미터 이상, 제3종 130미터 이상, 제4종 95미터 이상 보안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화약창고는 20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약 저장소 신청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산113)에 속해 있다.

그러나 금산군은 건축허가는 금산군 소관이 맞지만 보안물건에 대한 이격거리제한은 해당 지역 경찰서 소관으로 건축허가처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축용도가 화약창고라면 허가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지 아무리 소관부처가 다르다고 하여도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언성을 높였다.

 

마을 주민들은 동의서 서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중순경 마을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장이 마을 방송을 통해 반상회에 나오라고 해서 마을회관으로 모여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반상회가 끝난 뒤 이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백지에 서명하라고 해서 내용도 모른 채 서명했을 뿐 이라면서 "화약고 설치 동의서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여부에 대해 묻자, 이날 반상회에 참석했던 마을 주민들은 낯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을 주민 석상용 외 58인은 진정서를 금산군에 접수했으며 진정 내용 중 ▲포장된 도로가 타인 명의인데 허가가 가능한지? 에 대해 금산군 허가부서는 진정 답변서를 통해 면사무소에서 포장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될 수 있으며 통행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상 당사자 간 처리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주는 개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기존 관습도로를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분쟁은 건축허가 관련해 사유지(산113)에 속해 있는 진입로 확보가 관건이다. 또 하나는 관할 경찰서 허가사항인 화약류 저장고와 보안물건 간 보안거리 적용기준(1급 저장소, 제3종 보안물건)에 따라 허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 화약저장고 설치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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